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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연합뉴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Yonhap News Agency(약호 YNA)라 표기한다.(2013. 3. 15. 개정)


제2조(목적) 회사는 진실된 뉴스를 정확하게 보급하여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제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간통신과 기타통신의 발행

      2. 도서의 출판

      3. 뉴스통신업(2013. 3. 15. 추가)

      4. 방송용역과 기타용역업

      5. 무역업

      6. 무역대리점업

      7. 임대업

      8. 온라인정보 제공업

      9. 광고업

      10.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2007. 3. 23. 추가)

      11. 별정통신업(2009. 3. 27. 추가)

      12. 통신판매업(2014. 3. 25. 추가)

      13. 사진 촬영 서비스업(2016. 3. 25. 추가)

      14. 위 각 호의 부대한 일체의 사업


제3조(본사소재지) 회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2009. 3. 27. 개정)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십이만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 십삼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의 오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 로써 정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주를 제삼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는 주식 업무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주일 전 에 미리 공고한 후 상당한 기간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또 이들을 병행할 수도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4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이종으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삼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1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행한다.(2013. 3. 15. 개정)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총회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한다.


제22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23조(이사·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삼명 이상 육명 이내로 한다.(2007. 3. 23. 개정)

        ② 회사의 감사는 일명으로 한다.


제24조(이사·감사의 선임) ①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07. 3. 23. 수정)

       ②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일백분의 삼을 초과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삼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삼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6조(이사·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7. 3. 23. 수정)(2013. 3. 15.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사장 1명을 선임한다.(2007. 3. 23. 수정)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근하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다.(2007. 3. 23. 수정, 2019. 3. 27. 개정)


제28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9. 3. 27. 개정)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 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삼일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로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전조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33조(이사·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 정에 의한다.


제34조(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수용자권익위원회



제35조(설치)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둔다.

      ②연합뉴스는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콘텐츠 제작 및 편집활동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6조(구성) ①수용자권익위원회는 외부인사 9인과 연합뉴스 임직원 1인으로 구성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합뉴스 사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에게는 필요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회의) ①수용자권익위원회는 매달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내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안건은 사내 위원이 편집국장 및 고충처리인과 협의하여 사전에 고지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요지를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운영) ①위원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며 연합뉴스는 이를 보장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내규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3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승인·비치·공고) ①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 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재무제표 등(제2항 연결재무제표 제외) 제 서류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주주총회일의 7일 전에 뉴스통신진흥회에 보고(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13. 3. 15. 개정)


제41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42조(배당금의 지급)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제43조(현물출자)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별지 목록과 같다.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발기인 등은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제44조(정관변경 등의 승인) ① 회사가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가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7. 3. 23. 본조 신설)



                                                서기  1980년  12월   일



                                                      발    기    인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199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주식병합 절차를 밟을 때까지 현재의 주식을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1조, 제22조, 제24조②, 제25조②, 제32조)은 1997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조, 제4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 제40조)은 2007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조, 제4조)는 2009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는 2010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1조, 제2조, 제16조, 제26조, 제40조)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조)는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조)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제27조 2항, 제28조 2항)는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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