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벌이라 함은 포상과 징계를 말한다.
제 2 장 포 상
제3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종대상(2015. 5. 1. 신설), 특종상 .......................... 취재관련
2. 취재상, 격려상 .......................... 취재관련
3. 올해의 보도상
4. 공로상 .......... 일반업무관련
5. 근속상
6. 제안상, 인센티브상 ............. 일반업무관련
제4조(특종(대)상․취재상․격려상) ① 진실된 기사 또는 사진을 독점취재하여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 자에게 특종(대)상, 취재상, 격려상을 수여한다.
② 기사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특종(대)상, 취재상, 격려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올해의 보도상) 올해의 보도상은 취재보도와 제작부문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기자직 직원에게 수여하며, 포상종류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공로상) ①공로상은 회사발전을 위해 공로가 크거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회사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대상, 우수상, 격려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근속상) ①근속상은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매년 회사 창립일(12월 19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수여하며, 이후 매 5년마다 해당 근속상을 수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회사 창립행사일 전 정년퇴직자 중 근속상 해당자는 정년퇴직 월말에 수여한다. 다만, 임원은 근속상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5. 1. 1. 개정, 2018. 11. 26. 개정)
제8조(제안상, 인센티브상) 제안상 및 인센티브상은 회사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현저한 실적을 올린 자에게 수여하며, 포상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우수 기자 포상) 기사 제작 등 업무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한 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2015. 4. 1. 신설)
제10조(포상) 포상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지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5. 현저하게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6.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7. 7. 1. 추가)(2019. 7. 15. 개정)
7. 회사 윤리헌장을 위반하였을 때
8.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2007. 7. 1. 추가)
9.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였을 때(2016. 9.28 추가)
10.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제공하였을 때(2016. 9.28 추가)
11.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공제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상여금에서 공제 (2007. 7. 1. 개정)
4. 정직 .............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기간중 출근을 정지시키고 무급
5. 권고사직 ..... 사직을 권고하여 해임
6. 해임 ......... 징계결정 후 즉시 해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도 또한 같음
제13조(감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있거나 재직중의 공로를 참작하여 사장은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민사책임) 징계처분은 민사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4 장 절 차
제15조(결정) ① 사원에 대한 상벌은 별지의 포상 또는 징계품의서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취재․격려상)의 경우는 사장이 결정한다.
②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5일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2015. 12. 4. 개정)
③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사원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5. 12. 4. 개정)
부 칙
제1조(기록보존) 상벌결과는 인사기록카드 및 상벌대장에 기록․보존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