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부 문 포 상 내 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취재보도 부문에서 발군의 실적을 올린 기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포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구분) 포상구분은 특종상, 취재상, 격려상, 온라인우수상, 특별상, 디지털 콘텐츠 특별상으로 한다.(2015. 4. 1. 개정, 2018. 5. 15. 개정, 2020. 11. 2. 개정)
제3조(포상심사위원회) 디지털미디어담당상무를 위원장으로, 콘텐츠책무실장을 간사로 하여 논설위원실장, 편집총국장이 심사위원을 맡아 월 1회 포상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포상심사위원회는 콘텐츠책무실의 1차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포상 여부와 포상 등급을 결정한다. 단 특종상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2006. 5. 1, 2007. 12. 1. 명칭변경, 2009. 5. 15. 및 2009. 6. 23. 명칭 및 내용 변경, 2011. 7. 1. 개정, 2012. 8. 1. 개정, 2013. 4. 8. 개정, 2015. 4. 1. 개정, 2018. 5. 15. 개정, 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제4조(포상기준) 기사의 타매체(신문, TV, 포털·모바일) 전재 및 반영 정도, 창의성, 파급 효과, 완성도, 기자의 취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 종류를 결정한다.(2009. 6. 23. 개정, 2015. 4. 1. 개정)
제5조(시상) 포상종류에 따른 시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록보존) 수상자는 인사기록카드와 상벌대장에 기록, 보존해 인사에 참고토록 한다.
제7조(포상종류 및 상금) 포상종류 및 상금은 다음과 같다.(2009. 6. 23. 일부개정, 2015. 4. 1. 개정, 2018. 5. 15. 개정, 2020. 11. 2. 개정)
1. 특종상(200만원 이상)
2. 취재상(50만원)
3. 격려상(30만원)
4. 온라인우수상(30만원)
5. 특별상(20만원)
6. 디지털 콘텐츠 특별상(20만원)
제8조(포상심의 기준)(2009. 6. 23. 일부개정, 2012. 8. 1.일부개정, 2015. 4. 1. 개정, 2018. 5. 15. 개정, 2020. 11. 2. 개정)
1. 기사부문(2018. 5. 15. 개정)
가. 특종상 : 종합평가 95점 이상
나. 취재상 : 종합평가 85점 이상
다. 격려상 : 종합평가 75점 이상
라. 온라인우수상 : 단독기사로서 온라인 반응 요건 충족하고 정성평가 ‘가’ 등급
마. 특별상 : 정성평가 ‘가’ 등급
2. 사진부문(2018. 5. 15. 개정)
가. 특종상 : 종합평가 95점 이상 - 동일 사진(1컷)을 기준으로 함
나. 취재상 : 종합평가 85점 이상 - 복수 사진(1컷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다. 격려상 : 종합평가 75점 이상 - 복수 사진(1컷 이상)을 기준으로 함
라. 특별상 : 취재부문과 동일
3. 그래픽뉴스 부문(2009. 9. 1. 일부 개정, 2018. 5. 15. 개정)
가. 특종상 : 종합평가 95점 이상 - 동일 사진(1컷)을 기준으로 함
나. 취재상 : 종합평가 85점 이상 - 복수 사진(1컷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다. 격려상 : 종합평가 75점 이상 - 복수 사진(1컷 이상)을 기준으로 함
라. 특별상 : 취재부문과 동일
4. 외국어뉴스 부문
-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디지털 콘텐츠 부문(2020. 11. 2. 신설)
- 유튜브 등에서 3일 누적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록한 디지털 콘텐츠 중 우수한 제작물.예외적으로, 조회수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콘텐츠도 정성 평가를 통해 시상 가능
제9조(포상 신청)취재부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한 포상후보작에 대해 담당 부국장의 승인을 거쳐 포상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공고된 기한 내에 콘텐츠책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입증 자료는 타매체 반영 정도와 함께 각종 정성평가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신청 대상은 단독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부문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2009. 6. 23. 일부개정, 2012. 8. 1. 일부개정, 2015. 4. 1. 개정, 2018. 5. 15. 전면 개정, 2020. 2. 3. 개정, 2020. 11. 2. 개정, 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1. 기사 부문
가. 특종상 : 10개 종합지 중 9개지 35단 이상 전재
나. 취재상 : 10개 종합지 중 8개지 28단 이상 전재
다. 격려상 : 10개 종합지 중 5개지 20단 이상 전재
단 1보는 위 기준에서 8단을 추가하며 간지(증권부, 스포츠레저부, 문화부) 부문은 5단을 감축한다.
라. 온라인우수상 : 회사 집계 기준 3일 누적치 50만PV 이상, 다음 뉴스·연예·스포츠 1~3위, 월간 최다 클릭 가운데 1개 이상
마. 특별상 : 위 포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10조가 규정한 정성평가 요소 가운데 1개 이상이 특별히 우수한 기사
2. 사진 부문
가. 특종상 : 10개 종합지 중 9개지 28단 이상 전재 (동일 사진)
나. 취재상 : 10개 종합지 중 8개지 28단 이상 전재
다. 격려상 : 10개 종합지 중 7개지 20단 이상 전재
라. 특별상 : 기사 부문과 동일
3. 그래픽 부문
가. 특종상 : 10개 종합지 중 9개지 18단 이상 전재
나. 취재상 : 10개 종합지 중 8개지 15단 이상 전재
다. 격려상 : 10개 종합지 중 6개지 10단 이상 전재
라. 특별상 : 기사 부문과 동일
※ 단수계산
▲ 일반기사의 전재 단수 계산은 제목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수 계산은 주 제목으로 하되 부 제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칼럼(段)이 변형된 지면의 단수는 해당 신문의 1면 칼럼 너비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 기사가 1면에 올랐을 때에는 전재단수 계산에 1단을 가산한다.
▲ 기사의 전재단수에 관련사진은 포함할 수 없다.
▲ BOX 기사의 전재단수 계산은 제목만을 기준으로 한다.
▲ 연합 기사를 인용하여 지면에 반영한 경우 단수 계산은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 내용의 제목을 기준으로 하되 제목으로 오르지 않았을 때는 지면을 차지한 기사의 칼럼(段)만을 기준으로 한다.
▲ 풀 기사는 어떤 경우에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1보 또는 1보성 단독 기사의 경우
▲ 연합이 기사를 먼저 썼더라도 자료배포와 발표 성격의 기사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자의 취재 노력이 확실히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 사진은 동일(같은 행사, 현장, 사건, 사고) 사안인 경우 1컷 이상 복수 사진도 가산한다.
▲ 사진의 경우 가로, 세로 중 긴 쪽의 단수를 계산한다.
▲ 그래픽은 단수 관계없이 10개 종합지 중 9개지에 전재된 것은 1등급을 주고, 7개지에 전재된 것은 2등급, 5개지에 전재된 것은 3등급을 각각 부여한다.
▲ 매달 개인별 포상 추천은 1인 3건(복수 추천 포함)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때는 상위 상부터 3건으로 한다.)
▲ 각 포상 부문별 단수평가 기준과 방법은 필요할 경우 포상심사위원회와 각 국이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콘텐츠책무실 심사) 콘텐츠책무실은 취재부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해 다음과 같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 기사별 포상등급과 검토의견을 정리해 포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추천작이 결정되면 그 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2018. 5. 15. 전면 개정, 2020. 2. 3. 개정, 2021. 9. 27. 개정)
1. 정량평가 점수 산정
정량평가는 특종상, 취재상, 격려상 추천 기사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11조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동일하다. 정량평가 점수는 취재부서의 포상신청서에 기록된 전재 실적의 적정성을 감안해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재조정한 전재 단수가 제9조의 포상 신청 요건에 따른 특종상 요건을 충족하면 50점, 취재상과 격려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40점과 30점의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2. 정성평가 점수 산정
특종상, 취재상, 격려상 신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0점부터 50점까지의 정성평가 점수를 5점 단위로 부여한다. 온라인우수상과 특별상에 대해서는 '가' 또는 '나' 등급을 부여한다.
- 10개 종합지 이외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기타 매체의 반영 정도
- 취재의 난도와 기사에 들인 노력
- 사회에 미친 파장과 메시지
- 돋보이는 창의성과 신선한 시각
- 치밀하고 꼼꼼한 기획과 선도적인 의제 설정
- 문장의 구성, 논지의 전개 등 기사의 품위와 완성도
3. 종합점수 산정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제8조의 기준에 따라 포상등급을 재분류해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1조(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 포상심의위원회는 콘텐츠책무실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의해 포상 추천작의 포상 여부와 포상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특종상의 포상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포상 관련 결정 사항은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2018. 5. 15. 전면 개정, 2021. 9. 27. 개정)
1. 정량평가
콘텐츠책무실의 정량평가 점수를 검토해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0.7~1.3의 가중지수를 곱해 재산정할 수 있다.
2. 정성평가
특종상, 취재상, 격려상 추천작에 대해 콘텐츠책무실의 정성평가 점수를 검토해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5점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 온라인우수상과 특별상의 경우 콘텐츠책무실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 등급과 ‘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포상작 및 포상등급 결정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취재상, 격려상, 온라인우수상, 특별상 등 포상등급을 최종 결정하며 특종상 후보작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통신원 VJ포상기준) 위의 규정에 준해 포상한다.(2009. 6. 23. 일부 개정, 2018. 5. 15. 개정에 따라 순서 이동)
제13조(포상 예외) 취재 노력이나 파급 효과가 커 연합뉴스의 위상을 국내외에 제고한 우수기사는 포상 추천 시기를 놓쳤을 경우 추후에 별도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2006. 5. 1, 2018. 5. 15. 개정에 따라 순서 이동)
제14조(포상 취소) 포상 후 취재 과정과 보도 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경우 포상심사회의를 열어 해당자의 포상을 취소할 수도 있다.(2006. 5. 1, 2018. 5. 15. 개정에 따라 순서 이동)
제15조(긴급포상) 특종상 등 긴급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즉시 신청하고 최단 시일 내에 심사 절차 등을 진행해 포상한다.(2015. 4. 1. 신설, 2018. 5. 15. 개정 및 순서 이동)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기사 포상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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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고 및 신문전재 기사는 별첨
※ 추천부문은 특종/취재/격려/감투로 기록
※ 기사작성 경위 및 사회적 의미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자세히 기재
◆추천인 국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