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식 업 무 취 급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취급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명주식의 양도) ①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기명주식을 취득한 취득자는 해당 주권을 지참하여 별지 서식 1의 명의개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개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 취득자는 주주명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회사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주식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지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명의개서 청구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식의 합병, 상속, 증여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명주식의 질권의 설정) ① 기명주식을 입질한 질권자는 별지 서식 2의 질권등록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해당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는 주주명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회사의 질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기명주식의 질권의 말소) 기명주식을 입질한 질권자는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별지 서식 3의 질권등록말소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해당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기명주식의 신탁등록) ① 기명주식을 수탁한 수탁자는 별지 서식 4의 신탁등록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해당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주주명부에 수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는 주주명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기명주식의 신탁의 말소) 기명주식의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별지 5의 신탁등록말소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해당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주주명부에 신탁등록된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명의개서 등) 회사는 기명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이 체결되어 그 개서, 등록 또는 등록의 말소가 청구된 경우에는 주권과 해당 청구서를 접수하고 주주명부에 각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기재한다.
제8조(성명 및 주소의 변경)① 회사의 주주, 질권자, 수탁자는 그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주, 질권자, 수탁자는 그 사실을 갖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제9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별지 서식 6의 주권재교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경우 별지 서식 6의 주권재교부 청구서에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주권미발행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합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해 주권을 재교부할 경우에는 주권 재교부에 따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