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의 보 도 상 내 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취재보도와 제작부문에서 발군의 실적을 보인 기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올해의 보도상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올해의 보도상 종류는 대상, 우수상 및 격려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보도상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담당상무가 되며 편집총국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책무실장, 편집국의 부장, 차장, 기자 각 1명(총 3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소집한다.(2009. 6. 23. 개정, 2011. 7. 1. 개정, 2011. 12.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8. 개정, 2015. 5. 1. 개정, 2015. 11. 17. 개정, 2018. 5. 1. 개정, 2018. 11. 23. 개정, 2021. 9. 27. 개정)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콘텐츠책무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ㆍ결정 사항의 집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2009. 6. 23. 개정, 2011. 7. 1. 개정, 2013. 4. 8. 개정, 2021. 9. 27. 개정)
제5조(기준) 취재, 제작부문에서 신속·정확·공정 등 통신보도의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엄선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보완한다.
제6조(선정) 보도상 후보 추천서(별지1)를 중심으로 취재보도 및 제작활동의 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별지2)한다.(2009. 6. 23. 일부 개정)(2011. 12. 1. 일부 개정)
제7조(추천서 기재 사항) 올해의 보도상(대상, 우수상, 격려상) 추천서에는 별지 1의 기재례와 같이 기사 작성 경위(창의/노력 부각), 사회적 의미(파급 효과 등), 타매체 반영, 추천자 평가를 기재한다.(2006. 5. 1)
제8조(결정)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제9조(시상) 매년 창사기념일에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인원 및 상금은 사장이 정한다.
제10조(기록·보존) 포상자는 인사기록카드 및 상벌대장에 기록·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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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의 보 도 상 추 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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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대상자 |
소속 |
포상 종목 |
대상 |
우수상 |
격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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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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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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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경위 (창의/노력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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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 (파급 효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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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매체 반향 |
신문 |
경향 |
국민 |
서울 |
동아 |
문화 |
세계 |
조선 |
중앙 |
한겨레 |
한국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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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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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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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 외 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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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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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올해의 보도상을 추천하오니 심의 시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당 부국장 (인)
심 의 위 원 장 귀 하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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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의 보 도 상 결 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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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무 |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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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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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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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보도상 내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의함.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