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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로   상   포   상   내   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사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사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포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공로상은 대상, 우수상, 격려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절차) 각 실·국·본부장은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사장, 전무 또는 상무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부에 신청한다.(2013. 4. 8. 개정, 2018. 5. 1. 개정)


제4조(심사위원회) ① 공로상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마케팅본부장, 한민족센터본부장, 콘텐츠비즈국장, DB·출판국장, 경영지원국장, 미디어기술국장, 디지털콘텐츠국장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매년 개최한다. (2008. 5. 21. 개정, 2009. 5. 15. 개정, 2011. 1. 26. 명칭변경, 2011. 7.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8. 개정, 2016. 1. 1. 개정, 2016.5.16. 개정, 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2020. 4. 1. 개정, 2021. 9. 27. 개정)


제5조(기준 ·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포상추천서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회사발전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회사의 발전과 명예를 높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엄선하여 포상종류를 심사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 2020. 4. 1. 개정)

      ② 포상종류별 기준 평점은 대상 90점 이상, 우수상 80점 이상, 격려상 70점 이상으로 한다. (2016. 1. 1. 신설)

      ③ 심사위원별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하며, 심사대상별 종합평점은 심사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600점 만점으로 한다. (2016. 1. 1. 신설, 2016.5.16. 개정, 2020. 4. 1. 개정)


제6조(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2020. 4. 1. 개정)


제7조(시상) 매년 창사기념일에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인원 및 상금은 사장이 정한다.


제8조(기록 · 보존) 수상자는 인사기록카드 및 상벌대장에 기록·보존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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