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인센티브상 포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회사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현저한 실적을 올린 사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포상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구분) 포상구분은 제안상(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 인센티브상(대상, 우수상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제안상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창안해 회사의 수익을 올리거나 경비절감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온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상은 회사 상품의 판매 실적에 있어 발군의 성과를 보인 경우에 대해 각각 포상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마케팅본부장, 한민족센터본부장, 콘텐츠비즈국장, DB·출판국장, 경영지원국장, 미디어기술국장, 디지털콘텐츠국장이 심사위원을 맡아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최종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2011. 1. 26. 명칭변경, 2011. 7.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8. 개정, 2016. 1. 1. 개정, 2016. 5. 16. 개정, 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2020. 4. 1. 개정, 2021. 9. 27. 개정)
제4조(포상기준) ① 각 실.국의 추천서를 토대로 회사의 장.단기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 종류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사원이면 모두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추천자와 피추천자 소속 부서가 다를 경우 기획조정실은 소속 부서의 협조를 얻어 참고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11. 1. 26. 명칭변경)
② 포상종류별 기준 평점은 대상 95점 이상, 우수상 80점 이상, 장려상 70점 이상으로 한다. (2016. 1. 1. 신설)
③ 심사위원별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하며, 심사대상별 종합평점은 심사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600점 만점으로 한다. (2016. 1. 1. 신설, 2016. 5. 16 개정, 2020. 4. 1. 개정)
제5조(시상) 포상 종류에 따른 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 상 ------------- 200만원 이상
2. 우수상 ------------- 50만원
3. 장려상 ------------- 30만원
제6조(포상시기) 포상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는 인사기록카드 및 상벌대장에 기록.보존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안 . 인센티브상 추천서
|
포 상 대상자 |
소속 |
|
포상 종류 |
대 상 |
우수상 |
장려상 |
||
|
직위 |
|
성명 |
|
|
|
|
||
|
|
||||||||
위와 같이 올해의 제안.인센티브상을 추천하오니 심의, 시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