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경 조 금 지 급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및 그 가족이 경조사, 질병, 상해 또는 재해 등을 당한 경우에 경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2010. 8. 1. 개정)(2021. 5.28. 개정)

        1. 결혼  :  본인 및 자녀(2021. 5.28. 개정)

        2. 사망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자녀

                  (다만, 조부모는 승중손, 자녀는 생후 6개월 이상자)(2010. 개정)

        3. 입원  :  본인 (7일 이상 입원자)

        4. < 삭 제 >(2016. 1. 19. 삭제)

        5. 칠순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2010. 8. 1. 개정)

        6. 재해  :  본인

        7.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2016. 1. 19. 개정)

      ② 전항의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자, 부부 또는 형제 등 2인 이상의 직원이 동일 경조사에 관련된 때에는 상위직위에 있는 직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경조사에 경조금이 상이할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동일 경조사에 경조금이 동일할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2015. 7. 10. 개정)

        2.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순직 등) 직원이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중상을 입은 때 또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은 사안을 참작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험 등) 직원이 순직, 공상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퇴직보험부 재해보험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 임원이 경조사를 당한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화환) 직원 및 직원자녀가 결혼할 때와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승중손에 한 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화환을 보낸다.(2011. 7. 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   조   금      지   급   액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