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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산의 증감이동에 관한 제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여 경영능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모든 경리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원칙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례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그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연도에 의한다. 다만, 월 회계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결산) 결산은 매회계연도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월말 현재의 가결산을 할 수 있다.


제5조(경리통할) 경영지원국장은 각 부서의 경리를 통할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 2 장   계정과목과 장부조직



제6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지원국장이 정하는 계정과목표에 의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계정과목은 회계처리상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7조(장부조직)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주요부

         가. 일계표 및 전표

         나. 총계정원장

      2. 보조부

         가. 현금출납장

         나. 예금장

         다. 각 계정 보조원장 및 보조기입장


제8조(장부의 기입) 회계장부는 전표에 의하여 계정과목별, 일자순으로 적절하고 간결 선명하게 기입한다.


제9조(장부의 마감과 갱신) ① 장부는 종류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② 장부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매회계연도 초에 행한다.


제10조(전표의 종류) ① 회계전표는 입·출금전표, 대체입·출금전표 구분 없이 차변과 대 변을 사용한다. (2007. 4. 2. 수정)

       ② 전표의 양식은 경영지원국장이 별도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한다.(2011. 1. 26. 명칭변경, 2013. 4. 8. 명칭변경)


제11조(전표의 작성과 결재) ① 재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거래가 발생한 때에는 회계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거래 주관부서에서 거래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며 기표 연월일.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거래처. 기타 참고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표는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 예산확인과 발행부서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07. 4. 2. 수정)

       ④ 전표 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표의 정당성 확인) 전표 및 증빙서류는 경영지원국장이 이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날인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3조(전표의 정정) ① 당일 일계표 마감전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확한 전표를 작성하여 이에 대체한다.

       ② 당일 일계표 마감후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정을 위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전표의 정리와 보관) ① 전표는 일자 및 일련번호순으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본하고 일계표는 별도로 구분철하여 보관한다.

       ② 편철된 전표는 통일된 구분표시를 한다.

       ③ 전표는 그 보관자를 지명하여 보관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15조(장부의 정리와 보관) 장부는 전표에 의하여 정확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하며, 그 보관책임자를 지명하여 보관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 3 장   재무 회계




제 1 절   금전 출납



제16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통화와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 증서, 지급통지서 등 통화대체성 증권을 말한다.

       ③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7조(출납책임자) 경영지원국장은 금전의 출납과 보관의 책임을 지며 별도로 출납담당자를 지명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18조(출납방법) ① 금전출납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작성된 전표에 의하여 행한다.

       ② 금전출납업무와 전표작성 및 기장업무는 각각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납) 금전의 수납은 전표를 작성하여 재무회계부에 입금하고 출납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20조(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적법한 증빙서류를 받는다.

       ② 현금의 지급은 소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영지원국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영수증에 의해 현금을 긴급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원국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21조(지급기일) 경영지원국장은 일상적인 소액경비 이외의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정기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22조(수표어음의 취급) ① 수표 및 어음의 발행과 배서의 명의인은 사장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어음수불 사항의 기록, 점검 및 어음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③ 발행수표 및 어음의 폐기는 소인을 하고 보관한다.


제23조(출납마감) ① 금전의 출납은 일일 마감한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어음수불 사항의 기록, 점검 및 어음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③ 출납 마감 후의 취급은 전표에 '마감후' 인장을 날인 익일 마감할 수 있다.


제24조(현금과부족의 처리) ① 현금 시재대사후 현금의 잉여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일 마감 후 가수금으로 처리하되 2개월이 지나도록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한다.

       ② 현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일 마감 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7일이 지나도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출납책임자가 변납해야 한다



제 2 절 자금의 관리통제



제25조(자금통제) ① 경영지원국장은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고 자금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자금통제를 한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자금통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을 각 실·국·본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실·국·본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26조(자금조달) 자금의 조달은 회사의 영업수입과 재무적 수입으로 한다.


제27조(수입금의 납금) 각 부서가 수납한 수입금은 지체없이 재무회계부에 입금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전용 또는 유용할 수 없다.(2013. 4. 8. 명칭변경)


제28조(자금의 차입) ① 경영지원국장은 자금운용상 단기차입을 할 경우 차입의 시기, 조건, 방법, 차입처, 차입액 등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장기차입은 전 항의 절차를 밟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차입금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차입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경영지원국장은 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지출원칙) 자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경영지원국장은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자금의 지출시기와 지출액 등에 관하여 당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31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투자, 예금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의 회수) 경영지원국장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회수를 독촉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33조(대손의 방지·상각정리) 각 부서의 책임자는 모든 채권의 대손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손이 발생하여 이를 상각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지원국장과의 협의를 거친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34조(소액자금전도) ① 지리적 또는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출납담당자가 직접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경영지원국장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부서에 소액현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현금의 운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③ 소액현금 전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은행거래) 경영지원국장은 금융기관과의 거래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 4 장  업 무 회 계



제36조(정의) 업무회계라 함은 제품의 판매 및 물품의 구입 등 관계부서의 일상적 회계업무를 말한다.


제37조(판매가격) ① 제품의 판매가격은 경영지원국장을 경유 사장이 결정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가격을 할인판매할 때도 또한 같다.


제38조(외상매출․선수금의 정리) ① 판매대금의 회수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외상매출금 계좌를 설정한다.

       ② 제품등의 출하전에 수령한 선수금은 제품출하와 동시에 대체 정리한다.

       ③ 매출금의 회수는 판매부서의 책임으로 한다.

       ④ 외상으로 매출을 할 때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대금지불) 물품구입대금의 지불은 현물의 검수를 필한 다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에 선급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재 고 자 산



제40조(범위) 이 규정에서 재고자산이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미착상품, 위탁품, 수탁품, 저장품 등 재고정리를 해야 할 일체의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제41조(관리·총괄책임자)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자는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부서의 장이 되며, 경영지원국장은 이를 총괄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42조(관리보고) 재고자산의 총괄책임자는 매월말 재고자산의 월간수불상황과 그 실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재고조사) 재고자산의 총괄책임자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재고를 조사하여 장부재고와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입품의 경우 구입가에 부대비, 간접비를 가산하고 이관품은 대체가격에 인수부대비와 간접비를 가산하며 생산품에 대하여는 제조원가로 한다.


제45조(불출가액) 재고자산의 불출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제46조(재고자산 망실․감모) ① 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망실 또는 감모되었을 때에는 당해책임자가 변상한다.

       ② 전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감모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고 정 자 산



제47조(정의)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구축물, 통신기기, 방송기기,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가계정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전용회선이용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7. 4. 2. 수정)


제48조(관리책임자) ① 고정자산 관리책임자는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부서의 장이되며 경영지원국장은 이를 총괄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고정자산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손해보험) 고정자산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제50조(취득가액) ①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와 간접비를 가산하고 제작품에 대하여는 제작가액으로 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 하였을 때의 당해 지출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1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부가한다.

       ②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고 그 기간의 손비로 처리한다.


제52조(건설가계정) ①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이 미완성된 것으로 고정자산가액이 확정 되지 않았거나 당해 건설의 목적으로 이미 지출은 되었으나 설비재료가 미착일 경우 완성이나 도착에 이르기까지 일시 가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 따라 처리한 고정자산이 완성 또는 도착하였을 때 건설담당자는 지체없이 정산 기표 처리한다.


제53조(감가상각) 고정자산은 토지 및 건설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제54조(이전가액) 고정자산의 회계단위간 이전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55조(재물조사) 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필요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며 경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56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의한다.


제57조(고정자산의 망실․손괴) 고정자산의 망실 또는 손괴에 대한 처리는 제46조 규정에 준한다.


제 7 장   결    산



제58조(목적) 결산은 사업연도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기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9조(주체) 결산은 경영지원국장이 행하며 각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60조(절차) 결산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결산기일 까지의 일체의 거래를 정리, 수정

        2.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의 마감

        3. 잔액시산표의 작성

        4. 재무제표의 작성


제61조(정리) 전조 제1호에 정하는 결산준비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재고자산의 실제재고 파악 및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계상

        4. 이연계정의 상각액 결정

        5. 외상매출금과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정리

        6. 퇴직급여충당금과 기타충당금의 계상

        7. 미지급비용, 선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등의 정리 및 가지급금, 가수금 등 미결산계정 정리

        8. 기타 자산평가 및 제준비금 설정


제62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경영지원국장은 다음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4. 현금흐름표

        5. 부속명세서


제63조(각 계정의 이월) ① 결산후 총계정원장의 모든 잔액은 이월전표에 의한다.

       ② 이월전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과 신 회계연도 개시일에 기표한다.

 

제64조(결산보고) 결산완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분석, 검토하여 차기 사업 집행에 참고한다.


제 8 장   업무 수행 방법



제65조(보고서 작성 방법)

       ① 소속 실·국과 관계없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는 관련 업무를 임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기하여 보고한다.(2019. 12. 1. 신설)

       ② 전항의 관련 업무는 다음으로 한다.(2019. 12. 1. 신설)

        1. 단협에 저촉 가능성 있는 사항

        2. 상법상 등기이사의 경영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

        3. 이사회 승인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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