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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표  처  리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 제11조가 위임한 전표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 2. 16. 일부 개정)


제2조(입출금) 모든 입출금은 전표에 의한다.


제3조(작성요령) 전표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원인부서가 작성한다.

      1. 전표에는 전표일자, 전표번호, 발행부서, 작성자, 품의번호, 품의일자, 계정과목, 금액 등을 작성한다. (2007. 4. 2. 수정)

      2. 전표의 이면에는 지출(입금)결의서와 증빙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2007. 4. 2. 수정)


제4조(기본품의) 전표는 원칙적으로 기본품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을 근거로 한 당직비, 교통비, 취재비, 회의비, 편집비, 복리후생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500,000원 미만의 통신비, 운반보관비, 송금수수료 및 건당 100,000원 미만의 물품 구입(수리)비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산확인) 원인부서가 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결재) ① 전표는 원인부서의 결재를 거쳐 예산잔액을 확인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당해 월 대체전표는 원인부서의 결재를 받은 후 익월 15일까지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7조(전결) 제7조(전결) ① 금전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전표의 처리부서 결재는 경영지원국장이 전결한다.

      ② 원인전표를 근거로 한 정리 대체전표나 금전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전표의 원인 부서 결재는 국장이 전결한다.

      ③ 결산정리 대체전표 및 계정과목 정정전표는 예산확인 후 경영지원국장이 전결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8조(확인) 경영지원국장은 계약서, 품의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모든 근거를 확인한 후 전표를 처리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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