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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 금 운 용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 제34조 제3항이 위임한 전도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반업무 수행과 국내 취재본부, 해외지사의 운영 및 취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 2. 16. 일부 개정)


제2조(구분) 본사의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99만원 이하의 자금을 소액현금이라 하며 국내 취재본부, 해외지사 및 특파원이 사용하는 자금을 전도금이라 한다.



제 2 장   소 액 현 금



제3조(취급부서) 소액현금이 필요한 부서는 사용한도액을 경영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4조(자금관리) 해당부서 실·국·본부장은 소액현금 관리의 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실·국·본부장은 소액현금 출납담당자를 지명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보조장부) 소액현금 출납 담당자는 현금출납장에 출납상황을 정확히 기록 보관한다.


제6조(정산) 소액현금 출납 담당자는 출납행위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전표를 작성, 결재를 받는다.



   제 3 장  전 도 자 금



제7조(조정) 경영지원국장은 국내 취재본부의 월별 운용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8조(송금) 국내 취재본부의 전도자금은 경영지원국장이 은행을 통해 취재본부에 송금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9조(자금관리) ① 국내 취재본부장은 전도자금의 보관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목적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취재본부장은 자금관리를 위해 현금출납장과 보조원장등 장부를 갖추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취재본부장은 현금 지출시마다 적법한 영수증 등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자금의 사용은 예산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사용시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① 국내 취재본부 전도자금의 정산은 월 1회로 하되 취재본부장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지출분 정산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월 28일까지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경영지원국장은 전항의 정산표와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정산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1조(해외지사 특파원 전도자금) ① 해외지사 및 특파원에 대한 전도자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장이 정한다.

       ② 해외지사와 특파원은 전도자금을 회사의 업무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하며, 현금출납장에 이를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적법한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사와 특파원은 당해월의 전도자금 정산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익월 15일까지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정산표는 경영지원국장이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⑤ 전도자금의 정산 결과 예산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만큼 차기 전도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경영지원국장은 전도자금의 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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