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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방침에 의한 제반계획을 계수적인 목표로 표시하고 각 부문 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3조(구분) 예산은 손익예산과 투자예산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예산의 편성



제4조(사업계획) 각 실·국·본부장(이하 ‘국장’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조정실장을 경유 사장에게 보고한다.(2011. 1. 26. 명칭 변경)


제5조(편성지침) 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을 결정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 국장에게 통고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제출) 각 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7조(조정·편성) 기획조정실장은 각 국장이 요청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한 후 손익예산안, 투자예산안을 편성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8조(승인) 전 조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3 장   예산의 집행



제9조(배정) 기획조정실장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된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10조(집행) 각 국장은 배정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사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집행한다.



 제 4 장   예산의 통제



제12조(통제) ①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통제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항목간 예산을 전용사용할 수 있다.(2011. 1. 26. 명칭변경)


제13조(이월·조기사용) 지출예산의 이월 및 조기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2011. 1. 26. 명칭변경)



제 5 장   예산의 수정



제14조(예산의 수정) ① 예산의 집행 또는 경영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수정예산은 사장의 수정방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15조(예산의 이관) 기구의 개편 등으로 업무관장이 변경될 경우 소관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제 6 장   예산·실적의 분석



제16조(예실분석)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예산의 집행실적을 분석,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1. 분기별 손익예산 분석

       2. 분기별 투자예산 분석

       3. 종합 경영 분석


제17조(자료제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정당한 집행여부와 실적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제18조(피드백) ①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실적 분석 자료를 각 국장에게 전달하고 예산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 7. 1. 신설)(2011. 1. 26. 명칭변경)

       ② 사장은 예산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목표의 이행 여부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회의를 각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시행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2016. 1. 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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