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관 리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수급계획 및 물품의 청구, 구매, 검수, 지급, 매각, 폐기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물품이라 함은 통화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말한다.
제3조(수급) 경영지원국장은 매월말 현재 물품의 재고현황을 파악, 물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4조(구매) 모든 물품은 결재권자가 승인한 구매품의서에 따라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총무부장이 구매한다. 다만, 국내 취재본부, 해외지사에서 필요한 때에는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 구매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5조(가격조사) ① 경영지원국장은 동일 또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2개처이상의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2016. 6. 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독점 또는 지정 상품으로 비교 가격조사가 불가능할 때
2. 협정 또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일 때
3.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물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때
4. 품목과 제작자를 지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국내독점 대리점이 제시한 가격 또는 회사가 제작자와 직거래했을 때 제작자로부터 제시된 가격
5.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
6. 소액으로 견적을 받기가 어렵거나 복수견적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된 때
7. 제6조 제3항에 따른 긴급 구입일 때
제6조(구매절차) ①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품의서(별표)를 작성,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매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회사는 물품구매나 거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통상의 절차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총무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긴급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통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④ 물품구매품의서에는 제5조에 의한 복수견적의 첨부를 요건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는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검수) ① 구매한 물품은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재산관리팀장이 검수한다. 경영지원국장은 검수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는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한다. 다만, 수선한 물품이나 저장품, 비품성이 아닌 소액 소모품 또는 특정물품은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검수케 할 수 있다.
② 물품을 검수할 때에는 납품자로부터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받아 품목, 규격 및 수량이 구매품의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처가 외국이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영수증으로 납품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수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는 검수자가 해당 실·국·본부장에게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실·국·본부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특수 물품에 대하여는 공인시험소나 외부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검수가 끝난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품의서에 검수자가 날인하고 검수부에 기록한다.
⑤ 검수 결과 전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팀장은 검수 불가사유를 서면으로 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총무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012. 8. 2. 일부개정, 2013. 4. 8. 명칭변경)
제8조(물품의 청구·출고) ①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2부 작성, 소속 실·국·본부장을 거쳐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물품의 출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물품은 사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하여 제1항과 같이 청구한다.
제9조(물품대장 관리) ① 경영지원국장은 유형고정자산의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현품과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또는 국내 취재본부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7. 12. 1. 개정, 2013. 4. 8. 명칭변경)
② 보관 중인 물품을 이동할 때에는 경영지원국장의 확인을 거쳐 정확히 인수인계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0조(보고와 변상) ① 사용 중 또는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 멸실, 손괴, 변질된 때에는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영지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복무규정 중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과 서약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반납) 각 실·국·본부장은 보관 중이거나 사용 중인 물품이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을 때에는 경영지원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2조(불용결정 등) ① 경영지원국장 책임하에 재산관리팀장은 제11조에 의해 반납된 물품이나 기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불용결정을 하고 총무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불용결정된 물품은 경영지원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경유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분한다.(2011. 1. 26. 명칭변경, 2012. 8. 2. 개정, 2013. 4. 8. 명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별표).
(별 표)
구 입
물 품 ( ) 품 의 서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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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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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차 장 |
부 장 |
부국장 |
국 장 |
상 무 |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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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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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부서 : |
구 입
( )국 ( )부에서 청구해 온 물품을 아래와 같이 ( )코자 하오니 재가
수 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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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세 액 |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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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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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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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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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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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확 인 |
예 산 항 목 |
예 산 잔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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