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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세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 물품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구매, 보관, 청구,출고, 사용 및 처분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물품을 사용(소모)하고 있는 부서(이하 사용부서라 한다)는 회사 물품관리규정에 추가하여 이 규칙을 적용 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물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실 · 국 · 본부장, 국내 취재본부장이 된다.(2007. 12. 1. 일부 개정, 2020. 4. 1. 개정)


제4조(출고담당자) ① 물품 출고담당자(이하 출고담당자라 한다.)는 업무분장규칙에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전항의 물품수급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익년도의 물품수급계획을 사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0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5조(수급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사업 및 업무수행상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매년 9월말일까지 익년도의 물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국장은 전항의 물품수급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익년도의 물품수급계획을 사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0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임무)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물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통제) 물품사용 부서장은 물품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물품 사용 현황을 수시파악하여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청구?출고) ① 사용부서장이 물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물품청구서를 경영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경영지원국장은 청구물품의 용도, 청구량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출고수량을 결정한다.

      ③ 경영지원국장 책임하에 관재팀장은 물품청구 및 지시서에 의거 출고담당자에게 출고지시를 명하여야 한다.(2012. 8. 2. 개정, 2013. 4. 8. 명칭변경)

      ④ 출고담당자는 물품출고지시에 의거 물품대장에 기록하고 출고한다.

      ⑤ 출고수량은 재고수량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 물품의 청구 및 출고주기는 경영지원국장이 정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9조(불용품 처분)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영지원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재산관리팀장은 반납된 물품에 대한 소관부서의 활용여부 조회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불용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불용 및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 1. 26. 명칭 변경)

      ③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재산관리팀장은 물품의 불용 및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총무부장에게 매각, 해체, 활용,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총무부장은 매각 및 폐기로 처분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조치하고 그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재산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총무부장은 해체처분이 결정된 물품을 처분코자 할 때나 전항의 매각에 의하여서도 처분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체활용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비치 후 해체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감정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2. 8. 2. 개정, 2013. 4. 8. 명칭변경)


제10조(구매절차) ① 경영지원국장 책임 하에 재산관리팀장은 매 분기마다 과거 3개월간의 사용실적과 현 재고를 감안하여 구매수량을 책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부장에게 구매 의뢰를 한다.

       ② 경영지원국장 책임하에 총무부장은 물품구매의뢰서에 의거 물품관리규정 제5조(가격 조사) 및 제6조(구매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경영지원국장은 구매의뢰된 물품을 적기에 적량수급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2012. 8. 2. 개정, 2013. 4. 8. 명칭변경)

   

제11조(구매원칙)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절약을 기한다.

       2. 동일 품목을 가급적 통합하여 동시에 구매한다.

       3. 규격, 설계도면, 기타 내용을 명시한다.

       4. 동일 종류의 기재는 가급적 통일성을 기한다.

       5. 가급적 최신형의 우수한 기재로 한다.

       6. 유지비가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한 종류의 기계로 한다.

       7. 수리부품의 획득이 용이한 기계로 한다.


제12조(대장비치) ① 사용부서는 소모품대장, 재료 또는 부분품대장(카드)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은 업무일지에 기록함으로 써 소모품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사용부서 관리) ① 물품을 수령한 사용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대장에 기록 정리한다.

         2. 사용자는 사용된 부품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3. 재료일지에 일일사용 통계를 품목별로 기록한다.

       ② 재료일지에 기록될 대상품목은 경영지원국장과 협의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2013. 4. 8. 명칭변경)

       ③ 재료일지의 서식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정하되 주요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재료일지 확인) 경영지원국장은 사용부서의 통신재료, 사진재료, 화보재료, 전산재료, 기기부품재료 등 주요재료에 대한 재료일지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5조(저장원칙) 물품은 그 사용 및 처분에 편리한 회사의 시설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지원국장은 물품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외부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2013. 4. 8. 명칭변경)


제16조(장부정리 등) ① 물품의 출고는 물품구매품의서, 납품거래명세서, 청구 및 출고지 시서 및 인수증에 의하여 행해지고 출고 즉시 물품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긴급 또는 기타사유로 입고절차를 취하기 전에 출고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고절차를 취하고 전항의 정한 바에 준하여 대장 및 관계서류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고조사) ① 경영지원국장은 저장품의 관리 및 보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 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경영지원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 4. 8. 명칭변경)


제18조(손망실 처리) ① 물품이 손망실된 때에는 소관 관리책임자는 손망실 보고를 경영지원국장에게 하여야 하며, 경영지원국장은 이를 조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손망실 조치를 결정한다.

       ② 물품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망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사용부서장,출고담당자, 관리책임자 순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망실에대한 책임은 물자가격의 변상과 기타 행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물 품 청 구  및  출 고 지 시 서




 

 

 

출

 

고

담  당

차  장

부  장

부국장

국  장

청 구 부 서

 

           국        부

 

 

 

 

 

*

번 호

 

품    명

규격 및 수량

수    량

비          고

청  구

*출 고

 

 

 

 

 

 

 

 

 

 

 

 

 

 

 

 

 

 

 

 

 

 

 

 

 

 

 

 

 

 

        위와 같이 청구함.

                       20   .     .     .       출 고 일 :

   1. 출고량은 재고량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2. *표는 기입하지 마시오.

청 구 자

 

 

 

청

 

구

차  장

부  장

부국장

국  장

 

 

 

 

 

 

인 수 자

 

                                연  합  뉴  스               *물품을 아껴씁시다.





 별지 제2호



      해  체
불  용  품  (          )  조  서
      폐  기
관련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직  위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위 성  명           (인)
저 장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품 명세
  (난 부족시 별첨)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



 

 

 

물  품  ( 구 입 ․ 수 리 )  의  뢰  서

 

 

 

 

 

 

 

 

 

 

 

 

 

 

문서번호 :

 

 

담  당

차  장

부  장

부국장

국  장

상  무

일    자 : 20   .    .    .

 

 

 

 

 

 

 

 

의뢰부서 :      국      부

 


    다음과 같이 물품 ( 구입․수리 )을(를) 의뢰합니다.


품      명

규    격

수  량

의    뢰    사    유

청구부서

 

 

 

 

 

 

 

 

 

 

 

 

 

 

 

 

 

 

 

 

 

 

 

 

 

 

 

 

 

 

 

 

 

 

 

 

 

 

 

 

 

 

 

 

 

 

 

 

 

 

특

기

사

항

 

연    합     뉴    스





 별지 제4호


(               )   대      장


품    명 :

월 일

적         요

수령수

사용수

재  고

사 용 자

서 명

비    고

 

 

 

 

 

 

 

 

 

 

 

 

 

 

 

 

 

 

 

 

 

 

 

 

 

 

 

 

 

 

 

 

 

 

 

 

 

 

 

 

 

 

 

 

 

 

 

 

 

 

 

 

 

 

 

 

 

 

 

 

 

 

 

 

 

 

 

 

 

 

 

 

 

 

 

 

 

 

 

 

 

 

 

 

 

 

 

 

 

 

 

 

 

 

 

 

 

 

 

 

 

 

 

 

 

 

 

 

 

 

 

 

 

 

 

 

 

 

 

 

 

 

 

 

 

 

 

 

 

 

 

 

 

 

 

 

 

 

 

 

 

 

 

 

 

 

 

 

 

 

 

 

 

 

 

 

 

 

 

 





 별지 제5호



재  고  조  사  보  고  서


문서  번호 :

조사년월일 : 20    .    .    .                           소관부서               국

과    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과목별로 수량과 금액의 합계를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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