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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손망실 심의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물품관리 세부 시행 규칙 중 자산의 손망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과실 여부, 손해배상 및 보상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경영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관리부장(간사), 기획조정부, 총무부, 재무회계부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사 자산에 대한 손망실 사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차량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 쌍방 차량 수리비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장이나 당사자 등을 참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소집기간) 위원회는 소집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소집한다


제5조(심의 대상과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사 자산 손망실 사고에 대한 본인 과실여부 판정

        2. 과실자에 대한 손실 보상 범위 판정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임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7조(준비사항) ① 관리부에서는 자산 손망실 심의가 요구되는 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과 과실자의 사고 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관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대신한다.


제8조(재심) 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해당 사안을 재심에 부칠 수 있다.

        ② 처분을 받은 과실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손망실 구상비율 기준) 손망실 구상 비율은 4단계로 나뉘어 심의한다.

        ① 구상 청구 기준 : 사고금액의 100%, 75%, 50%, 25%

        ② 구상 청구 비율은 상황에 따라 상기 비율과 달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운영내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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