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심의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회사가 물품 구매, 용역 및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을 심의하고,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거래업체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대상과 위원회 구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구매 및 시행의 타당성을 심의하며, 거래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
1.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공기구비품 등 자산의 구매
2. 용역
3. 시설공사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대상에 대해 사업 건당 추정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심의한다.(2018. 6. 1. 개정)
1. 특별구매심의위원회 : 1억원 이상
2. 일반구매심의위원회 :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단, 일반구매심의위원회는 여행사, 화원, 세탁, 명함제작업체 등의 연간 고정거래 업체 선정과 단일품목으로 2,000만원 이상의 소모품 구매 포함)
③ 다음 각 호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2018. 6. 1. 개정)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부동산 등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 경쟁에 부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 목적 등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18. 6. 1. 개정)
1. 특별구매심의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2. 일반구매심의위원회 : 경영지원국장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 콘텐츠비즈국, 경영지원국, 미디어기술국, 디지털콘텐츠국 등의 사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2018. 6. 1. 개정, 2021. 9. 27. 개정)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의 시행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2. 사장이 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회는 구매요청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심의절차) ① 구매요청 부서는 구매의 목적과 내용, 타당성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심의위원회에 협조전을 발송해야 한다. 이때, 구매요청 부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사양, 기술적 조건 등)만을 명시하도록 한다. 구매요청 부서는 추정가격 산정을 위해 해당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구매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는 견적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구매절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개 입찰 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수견적 처리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독점 또는 지정 상품으로 비교 가격조사가 불가능할 때,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물품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등 물품관리규정 제5조 ②항에 따라 복수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용역, 시설공사도 물품관리규정 제5조 ②항을 준용한다.
2.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안의 경우, 경쟁에 부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회가 구매와 관련하여 시장조사나 견적요청, 공개입찰, 기술 요인을 포함한 종합평가 등을 수행할 경우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특히 공개입찰에 필요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시방서 등의 서류는 요청부서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결) 심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찬반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타당성 검토 결과 재적 구매심의위원의 2/3 이상 반대 의견시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처리)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요약한 ‘구매심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원에게 보고한 후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전달·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