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관 리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사규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정의) 사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규 정 ..... 회사의 경영관리에 기본이 되는 규정
2. 규 칙 .....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
3. 내 규 ..... 규정 또는 규칙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
4. 지 시 ..... 업무에 관하여 사장이 내리는 명령
제3조(효력순위) ① 사규는 전조에서 기술한 순위에 따라 그 효력이 우선한다.
② 상위사규에 저촉되는 하위사규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제정․개폐)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규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③ 전 2항의 경우 당해업무 관장부서에서 입안, 기획조정실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④ 전항의 경우 제정 및 개폐가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부서간의 협의를 거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안내) 사규의 원본은 기획조정실이 보관하며,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알린다.(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변경통고) 사규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 그 내용을 통고한다.
제7조(유권해석) 사규의 시행에 있어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사장이 이를 유권해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