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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규 관 리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사규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정의) 사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규  정 ..... 회사의 경영관리에 기본이 되는 규정

      2. 규  칙 .....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

      3. 내  규 ..... 규정 또는 규칙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

      4. 지  시 ..... 업무에 관하여 사장이 내리는 명령


제3조(효력순위) ① 사규는 전조에서 기술한 순위에 따라 그 효력이 우선한다.

      ② 상위사규에 저촉되는 하위사규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제정․개폐)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규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③ 전 2항의 경우 당해업무 관장부서에서 입안, 기획조정실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④ 전항의 경우 제정 및 개폐가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부서간의 협의를 거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안내) 사규의 원본은 기획조정실이 보관하며,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알린다.(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변경통고) 사규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 그 내용을 통고한다.


제7조(유권해석) 사규의 시행에 있어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사장이 이를 유권해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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