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 전 결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의 각 직위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임전결이라 함은 사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그의 책임하에 처리케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위임전결사항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첨 "위임전결사항"과 같다.
② 경비지출과 관련된 위임전결은 당해 사업의 확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행한다.
다만, 예산미편성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담당 임원의 합의를 득하여 처리한다.(2015. 4. 1. 개정)
제5조(협의) 각 직위자에 위임된 전결사항이 타 직위자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조치) 긴박한 사태에 처하여 권한있는 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차하위의 자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해당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예외)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① 각 전결권자는 이 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2015. 4. 1. 개정)
② 전결사항을 결재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전결권자는 집행한 사항을 상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사장의 재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명의) 위임전결사항중 대외관계는 사장 명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장재가) 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재가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임 전 결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