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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기본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① 회사의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사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①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본사에 실·국·본부·센터를, 실·국·본부·센터 밑에 부를 두며 별도로 팀을 둘 수 있다.(2016. 2. 22. 개정)

      ② 지방에는 취재본부를 둘 수 있다.(2007. 12. 1. 명칭변경)

      ③ 해외에는 총국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2011. 1. 26. 일부개정)

      ④ 본사의 조직은 사장이 정하는 별표와 같다.(2018.5.1 개정)  다만, 조직상의 배열순서는 좌단에서 우단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대행) ①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8.5.1 개정)

      ② 각 업무부문에 담당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를 두고 담당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담당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한다.(2012. 7. 11. 일부개정, 2018. 5. 1. 개정)

      ③ 사장 및 부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 유고시에는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사장이나 전무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고시와 같다. (2012. 5. 21. 일부 개정, 2018. 5. 1. 개정, 2021. 9. 27. 개정)



제 3 장  직원·직책



제5조(직원) 회사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07. 7. 1. 개정)

        1. 사원 : 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채용된 직원으로서, 사원의 구분은 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다. (2020. 4. 1. 개정)

        2. 용원, 임시직 :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임시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6조(근로계약) 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 1통을 보관한다.

      (2007. 7. 1. 본조 신설)

      

제7조(자문위원·고문) 사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업무를 다루는 상근 또는 비상근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직책) ① 실·국·본부·센터에 실·국·본부장을, 부에 부장을, 팀에 팀장을 둔다. 다만 실·국·본부·센터에 부실·국·본부장 또는 에디터를, 부에 차장을 둘 수 있다.(2016. 2. 22. 개정)

      ②< 삭 제 >(2012. 7. 11. 신설, 2016. 1. 19. 본문 삭제)

      ③사원 중 편집, 기획, 기술 등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둘 수 있다.

      ④지방 취재본부에 취재본부장, 취재부본부장 또는 취재국장을 둘 수 있다.(2007. 12. 1. 명칭변경, 2016. 2. 22. 개정)

      ⑤ 해외총국 또는 지사에 총국장, 지사장을 둘 수 있다.(2011. 1. 26. 일부개정)

      ⑥ 사장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주간, 간사, 주임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사장은 전문분야의 취재를 위해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선임기자, 대기자, 객원전문기자를 임명할 수 있다.(2012. 9. 1. 일부개정)


제9조(임기) < 삭 제 >(2007. 12. 1. 명칭변경, 2016. 2. 22. 본문 삭제)


제10조(지휘감독) 각 부서의 장은 상위부서장을 보좌하고 소속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직무대행) 각 부서의 장이 유고시에는 직근 하위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업무분장)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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