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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회사’)의 감사업무 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 운영의 적정성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팀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팀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18. 5. 1. 개정)

      1.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4. 기타 회사와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2018. 5. 1. 개정)


제4조(감사의 구분)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18. 5. 1. 개정)

      1. 정기감사 :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 부서, 감사 사항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감사 : 회사와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한다.

      3. 일상감사 : 회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거나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항목) 회사의 감사는 사전지도, 제도개선 및 예방차원의 감사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2018. 5. 1. 개정)

      1. 회사의 정책, 방침, 규정, 지시 등의 준수여부 확인

      2. 회사의 재산관리 및 경영상태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인

      3. 조직 및 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검토

      4. 부정, 오류, 허위 등의 적발 및 사전예방(2018. 5. 1. 번호변경)

      5. 비능률적인 업무의 지적 및 개선책 건의(2018. 5. 1. 번호변경)

      6.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 및 전기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조사확인(2018. 5. 1. 번호변경)



제2장 감사  기관


제6조(감사기관) ① 회사의 감사는 감사팀에서 관장한다.(2018. 5. 1. 명칭변경)

      ② 감사인은 감사팀의 직원을 말한다.(2018. 5. 1. 명칭변경)

      ③ 감사팀은 팀장 포함 3 ~ 5인 이내로 하며, 사안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타부서 인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제7조(감사인의 독립원칙) 감사인은 회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 이외의 직원을 일정 기간 차출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인 자격) ① 감사인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2019. 10. 21. 개정)

      1. 금품비위나 성희롱 등 감사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9. 10. 21. 개정)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중인 자

      4. 기타 감사팀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2018. 5. 1. 명칭변경)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감사인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인은 감사업무로 인해 피감사대상의 업무 수행에 위축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감사인은 피감사인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중 필요할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문서, 증빙서류, 설명서 및 물품 등 자료 요구

      2. 관계자 또는 감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 및 해명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에 대한 봉인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 관련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 설명서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이메일 등 전자 문서로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자료나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지를 발부할 수 있다.(2018. 5. 1. 개정, 2019. 10. 21. 개정)


제12조(감사인 권한 위임) 감사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업무를 특정부서 및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 5. 1. 명칭변경)


제13조(감사인의 신분보장) 감사인은 법령 및 규정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018. 5. 1. 명칭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10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회사는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적용한다.(2018. 5. 1. 명칭변경, 2019. 10. 21. 용어수정)



제3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팀은 다음해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다음해의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2019. 10. 21. 개정)

      ② 감사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제17조(감사실시 계획서 작성)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2018. 5. 1. 개정)


제18조(감사실시 통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일정 등을 감사 대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2018. 5. 1. 개정)


제19조(감사를 위한 현황 청취) 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감부서로부터 업무 운용에 관해 현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2018. 5. 1. 개정, 2019. 10. 21. 조문 제목 변경)


제20조(감사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감사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2019. 10. 21. 개정)

      1. 감사대상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제21조(조사보고 이첩) 감사팀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2018. 5. 1. 개정)



제4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2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팀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18. 5. 1. 개정)

      ② 감사인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타인에 수범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범 선행사례로 이를 발굴하고 감사결과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팀은 감사결과 법령 및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사실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2018. 5. 1. 명칭변경)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법령 및 규정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요구 : 관련법령 내지 사규 등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2. 변상요구 :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3. 개선요구 :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시정요구 :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추징, 회수, 보전 기타의 방법으로 시정 또는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의 :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시정 또는 원상태로의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미한 경우

      ④ 감사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선행사례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추천을 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제24조(사후관리) ① 감사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사후관리 한다. (2018. 5. 1. 명칭변경)

      ② 감사팀은 전 조의 조치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8. 5. 1. 명칭변경, 2019. 10. 21. 용어 수정)


제25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팀의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상당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고 이의 처분결과를 감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팀에게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팀은 처리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② 감사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요구 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재요구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 재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2018. 5. 1. 개정)


제26조(이의신청)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4일 이내에 감사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② 감사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제27조(직권재심) 감사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후 증거서류 등의 오류나 누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조치요구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당초의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제5장 일상감사


제28조(범위) 일상감사대상 업무범위는 감사팀이 별도로 정한다.(2018. 5. 1. 명칭변경)


제29조(감사시점) ① 일상감사 대상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 전단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일상감사를 필한 업무 중 시행상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감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필한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 5. 1. 명칭변경)


제30조(확인 및 불이행 조치) ① 감사팀은 일상감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처리된 문서의 유무와 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사고보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형사책임에 관한 사고와 기타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 5. 1. 명칭변경 및 개정)


제32조(자체징계제한) 감사팀의 감사대상 진행 중에는 피감사인에 대한 회사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어떠한 징계나 신분상 제재 등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 5. 1. 명칭변경)


제33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에 있어 다른 규정, 지침 및 지시 중 이 규정과 상호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지침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8. 5. 1. 명칭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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