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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연합뉴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가능하며, 경영ㆍ회계ㆍ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

      2. 감사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방법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운영은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모두 동의할 때에는 위원장, 감사, 기타 위원 3명이 모두 출석하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 사유

      2. 제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데 동의한 위원의 명단 및 서명


제7조(감사인 선임 승인 절차) ① 회사는 입찰을 통해 제안사를 모집하고 감사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고 위원회는 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한다.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승인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

      1. 회사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회사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다만, 회사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②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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