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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취재본부장제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사의 지방조직에 지역별 취재본부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지방조직의 구성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지역별로 경기취재본부, 경기북부취재본부, 인천취재본부, 부산취재본부, 울산취재본부, 경남취재본부, 대구.경북취재본부, 광주.전남취재본부, 전북취재본부, 대전.충남취재본부, 충북취재본부, 강원취재본부, 제주취재본부 등 13개 취재본부를 둔다.

      2. 취재본부는 아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가.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경기북부 제외)

        나. 경기북부취재본부 : 경기북부지역

        다.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라.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마.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

        바.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

        사. 대구.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아. 광주.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

        차. 대전. 충남취재본부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카.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

        타. 강원취재본부 : 강원도

        파. 제주취재본부 : 제주도


제3조(취재본부장 선발·임명)

      취재본부장은 해당 취재본부를 거친 차장급 이상 간부나 본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중에서 선발·임명한다.


제4조(취재본부장의 임기) < 삭 제 >(2008. 5. 21. 개정)(2016. 2. 22. 본문 삭제)


제5조(취재본부장의 역할과 권한) 취재본부장은 본사 전국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소속 기자의 출입처 조정(지역간 이동 포함)권

      2. 소속 사원의 징계·승호·승급 등의 제청권

      3. 소속 기자의 다른 취재본부 또는 본사와의 인사교류에 관한 추천권

      4. 기타 취재본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


제6조(취재본부장에 대한 지원) 본사 및 타지역에서 근무중 취재본부장에 임명된 사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거주공관과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2015. 8. 1. 시행, 2019.4.1. 개정)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의 주택

      2. 실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국부의 역할) 전국부는 지역별 담당 데스크를 두고 원칙적으로 취재본부에서 송고하는 모든 기사에 관한 데스크권을 갖는다. 또 행정자치부와 그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출입처로 둔다. (2008. 5. 21. 개정, 2013. 4. 8.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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