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선발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규정 제8조 제6항에 규정된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 객원전문기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① 회사는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 및 객원전문기자를 선발을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기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 3. 17. 개정)
② 위원회는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의 평가 및 임기연장 등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2020. 3. 17. 개정)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의 선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자격) ① 예비전문기자는 근속기간이 6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② 전문기자는 예비전문기자를 거쳤거나 차장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한다.(2021. 10. 1. 개정)
③ 대기자는 전문기자를 거쳤거나 부장 이상의 직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④ 전 3항의 선발자격에 있어서 특정분야에 탁월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⑤ 객원전문기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순환보직 등과의 관계) ① 예비전문기자는 보임기간 순환보직 인사에서 제외되나 해촉된 이후에는 순환 보직 인사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의 통제를 받는다.
② 전문기자는 보임기간 순환 보직 인사에서 제외되며, 소속 부서장의 통제를 받는다.
③ 대기자는 소속 국장의 통제를 받으나 기사 송고는 해당 분야의 부장이 담당한다. 해당 분야 부장은 대기자에게 기사작성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대기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예비전문기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종료 6개월전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전문기자, 대기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종료 6개월전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위원회는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를 평가함에 있어 소속 부서장에게 평가의견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회사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또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회사는 해촉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동의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2020. 3. 17. 개정)
③ 전문기자, 대기자가 부서장으로 보임될 경우는 그 직위에서 해촉된다.
④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중도에 일반기자로 전환할 수 없다.
제8조(회사지원) ① 회사는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에게 필요한 학습과 근무준비 등에 필요한 자료입수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 시간적 편의 등을 배려할 수있다.
② 회사는 객원전문기자에게 원고료 또는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착금지)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출입처와 유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