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선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문기자 선발 및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규칙 제2조의 위원회는 편집총국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책무실장, 해당 분야 부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2009. 5. 15. 개정-명칭변경, 2011. 7.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8. 개정, 2015. 5. 1. 개정, 2016. 5. 16. 개정, 2018. 5. 1. 개정, 2020. 3. 17. 개정, 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제3조(평가기준 및 배점) ①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는 업무능력(20%), 해당분야 전문지식(20%), 활동경력(20%), 회사기여도(20%), 인성(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2020. 3. 17.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별 배점은 편집총국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책무실장, 기획조정실장, 해당 분야 부국장 각 100점으로 한다.(2011. 7.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8. 개정, 2016. 1. 19. 개정, 2016. 5. 16. 개정, 2018. 5. 1. 개정, 2020. 3. 17. 개정, 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제4조(선발) ① 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발한다.(2020. 3. 17. 개정)
② 인사위원회는 객원전문기자를 선발함에 있어 세부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2020. 3. 17. 개정)
③ 인사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지원자를 심의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를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2020. 3. 17. 개정)
제5조(선발시기 및 기타) 예비전문기자, 전문기자, 대기자 선발시기와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