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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회사내 각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평가를 비롯해 기존사업의 점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방향)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직·간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기존사업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평가가 아니라 경험과 교훈을 정리해 사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018. 5. 1. 개정)

      ② 위원은 경제담당 부국장, 기획조정부장, 미디어전략홍보부장, 콘텐츠사업부장, 기획지원팀장, 디지털뉴스부장 등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2018. 5. 1. 개정, 2021. 10. 1. 개정)

      ③ 평가사업에 따라 유관부서 부,팀장과 업무담당자를 임시 위원으로 기용할 수 있다. 반면 상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감안,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당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서면평가로 평가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 ① 평가대상 사업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대상 사업이 선정될 경우 평가 참가자를 선정해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 개최 전 2일 이내에 평가 참가자들에게 평가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보고 초안을 작성한 후 평가대상자(조직)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자(조직)는 통보받은 지 7일 이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평가대상자(조직)의 검토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결과처리)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평가 보고서는 전 위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임원회의에 제출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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