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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정관과 제규정, 규칙, 내규, 지시 및 서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상위직위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품위를 지키고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밀유지) 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신용을 중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관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4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15. 5. 1. 개정, 2015. 12. 4. 개정, 2016. 09. 28 개정, 2019. 7. 15. 개정)

      1. 회사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수회하는 행위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4.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ㆍ제공하는 행위

      5. 허가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6. 허가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회사의 승인없이 직무와 관련된 특허 또는 등록, 출원을 하는 행위

      8. 허가없이 회사외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가입하거나 임원에 입후보 또는 선임되는 행위

      9.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 직장내 성희롱 행위 및 괴롭힘 행위

      11. 회사의 윤리헌장을 위반하는 행위

      12. 회사의 업무 내용을 무단으로 사외 유출하는 행위

      13. 기타 회사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보고) 직원이 직무수행 중 과실 또는 착오를 일으켰을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 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2016. 6. 20. 개정)

      ② 전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2016. 6. 20. 신설)


제7조(사원집회) 직원이 집회를 가질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07. 7. 1. 일부개정)(2011. 1. 26. 명칭변경)

      1. 주민등록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변동이 있을 때(2011. 5. 1. 일부 개정)

      2. 이력상의 변동이 있을 때

      3. 특수기능, 자격, 면허를 취득한 때

      4.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 2 장   근    무



제9조(근무시간) 직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007. 7. 1. 개정)


제1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및 기타 적절한 지원조치를 협의한다.

      ② 육아기 단축근무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2019. 10. 1. 개정)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019. 10. 1. 개정)

      ④ 회사는 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단축근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 6. 22. 신설)


제1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20. 2. 21. 신설) ① 회사는 직원이 가족돌봄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여성 직원의 법정근로) (2020. 2. 21. 신설)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13조(휴게) 휴게는 1일 1시간 실시하고 통상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성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 근무를 개시해야 한다.

       ② 근무시간은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실·국·본부장이 소속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07. 7. 1. 개정)


제15조(유급휴일)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2020. 4. 1. 신설)

       1.주휴일(일요일)

       2.신문의 날

       3.근로자의 날

       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5.토요일


제16조(결근) ①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결근계를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7. 1. 일부개정)(2011. 1. 26. 명칭변경)

       ② 결근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당직)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장) ① 직원은 명령에 따라 국내외에 출장,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출장사원이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귀사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휴    가



제19조(법정휴가) ① 직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2007. 4. 2. 수정)

       ② 여성 직원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다.(2007. 7. 1. 개정, 2012. 8. 2. 개정, 2020. 2. 21. 개정)

       ③ 휴가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조휴가) ① 직원은 다음의 경우 소정기간의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7일

         2. 배우자 사망                  .........................................  7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승중손은 조부모) 사망   ...................  7일

         4. 형제자매 및 자녀 사망               ................................  5일

         5. 배우자 출산    .............. 본인 청구시 10일 단,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2008. 6. 22. 개정, 2012. 8. 2. 일부 개정, 2019. 10. 1. 개정)

         6.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2016. 1. 19. 개정, 2020. 4. 1. 개정)

            가. 자녀 결혼           ..............................  1일

            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  1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라. 배우자 탈상         ..............................  1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탈상   .........  1일

            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2일

            사. 백숙부모 사망(다만, 배우자 백숙부모는 1일) .......  3일

            아. 손자 사망           .............................  2일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차. 동거친족 사망                     ............................  1일

            카.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  2일

            타. 형제자매의 자녀 및 배우자 사망   ..............................  2일

            파. 자녀의 배우자 사망                   ........................  1일

            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생일    .............................  1일

            ② 전항의 경우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외한다. (2007. 7. 1. 개정, 2019. 10. 1. 개정)


제21조(병가) 직원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70일 이내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용원, 임시직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2007. 7. 1. 개정)


제22조(기타 유급휴가) 직원은 다음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소집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3. 법률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포상·전출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타지방으로 전근할 경우 필요한 기간 만큼 휴가를 준다. (2007. 7. 1. 개정)

       ②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표창을 받았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재충전휴가, 장기근속휴가) ① 회사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업무에 관한 기술습득 및 지식의 재충전을 위한 재충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를 준다.

       ② 재충전휴가의 대상자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 중 1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만 5년 ~ 9년 근속직원 .................... 12일(공휴일 포함)

          2. 만 10년 근속직원 ........................... 16일(공휴일 포함)

       ③ 장기근속휴가 대상자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만 15년․25년 근속직원 .................. 9일(공휴일 포함)

          만 20년․30년 근속직원 .................. 12일(공휴일 포함)

       ④ 재충전휴가는 만 10년 근속직원의 대상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장기근속휴가는 매 근속휴가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분할 사용할 수 없다.

       ⑤ 재충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대상자의 휴가비는 다음과 같다. (2007. 7. 1. 추가, 2017. 1. 1. 개정)

          만 10년 근속직원 .................... 350,000원

          만 15년 근속직원 .................... 400,000원

          만 20년 근속직원 .................... 450,000원

          만 25년 근속직원 .................... 550,000원 

          만 30년 근속직원 .................... 650,000원  (2012. 8. 2. 신설)

 

제25조(휴가신청) 직원이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휴가계를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 4. 2.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제26조(출근명령)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사 무 인 계



제27조(인수인계) ① 직원이 휴직 또는 보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임자는 그 담당업무에 관한 서류 및 기타 물품 등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를 완료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위생․보건



제28조(건강진단)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예방접종 및 방역을 실시한다. (2007. 7. 1. 일부개정)


제29조(위생․보건․위험방지)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직원의 위생․보건 및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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