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권익위원회 세부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 수용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개최 시점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내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연장자, 그 다음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회의 참석 범위) ①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구성된 외부인사 9인의 위원과 당연직 회사 위원 1인(고충처리인)이 참석하며, 편집국 부국장 1인이 배석한다.(2021. 10. 1. 개정)
② 회의록 작성을 위해 연합뉴스 관련 부서의 2인 이내 사원이 배석할 수 있다.
③ 위의 참석 및 배석 대상자 이외의 인사들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 회의록은 구체적인 의견 및 지적, 건의 사항 등에 대한 편집국 등의 입장 또는 답변을 반영해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사내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연합뉴스는 위원회의 의견을 콘텐츠 제작 및 편집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취재본부 콘텐츠자문위원회) ① 취재본부는 자체적으로 지역 콘텐츠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콘텐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콘텐츠자문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콘텐츠자문위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셋째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개최 시점은 취재본부와 해당 콘텐츠자문위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콘텐츠자문위의 구체적인 의견 및 지적, 건의 사항과 이에 대한 해당 취재본부의 입장 또는 답변을 반영한 회의록은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취재본부는 필요시 콘텐츠자문위의 의견을 콘텐츠 제작 및 편집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