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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심의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고소·고발 등 으로 수사상의 관련자가 되는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송지원 신청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소송 지원 방법,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소송지원비용의 범위 등 (임직원이 업무 수행중 성희롱, 인격모독,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소송지원의 중단 및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3. 소송지원비용 정산여부 및 정산범위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직무관련성 여부

       2. 직무수행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과실의 정도

       4. 회사의 위상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판단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위원장 : 콘텐츠책무실장

      총무간사 : 인사교육부 부서원

      위원 : 편집국 부국장, 감사팀원, 사내변호사, 미디어전략홍보부 부서원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임직원이 부서장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사장이 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 부서장 및 신청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송지원 신청)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때, 업무수행과 관련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2021. 8. 1. 개정)

      ② 임직원의 업무로 인해 회사 단독 혹은 임직원과 공동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법률지원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임의로 후속 법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관련 자료 제출에 협력하여야 한다.(2021. 8. 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임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사후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담당 임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2021. 8. 1. 조문번호 변경)

      ④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소장 또는 입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부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고소인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관한 자료 혹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 8. 1. 개정 및 조문번호 변경)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받은 부서장은 소송 상황에 대해 조사해 별지1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1. 8. 1. 개정 및 조문번호 변경)


제6조(심의·의결) ① 소송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사실관계, 해당 사건 업무 관련성, 손해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등 조사 후 소송대리인 선임, 선임의 방법, 소송대응, 소송 비용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2021. 8. 1. 개정)

      ② 소송지원 사건 혹은 임직원의 업무로 인해 회사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지원 비용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21. 8. 1. 신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021. 8. 1. 개정 및 조문번호 변경)

      ④ 위원이 신청 임직원이 되는 경우, 위원이 신청 임직원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신청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고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21. 8. 1. 조문번호 변경)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의결 결과를 임원 회의에 보고?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2021. 8. 1. 조문번호 변경)


제7조(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요약한 '법률지원심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원에게 보고한 후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기획조정실에 보관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5항의 최종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행한다.(2021. 8. 1. 개정)

      ③ 위원회는 제6조 제5항의 최종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 부서장 및 신청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 8. 1. 개정)

      ④ 신청 임직원은 소송비용 정산에 대해 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른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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