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근 무 관 리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16조가 위임한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4. 1. 개정)


제2조(출·퇴근) ① 출·퇴근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국·본부장이 소속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정기적으로 직접 출입처로 출근하는 기자와 특정업무로 인하여 정시에 출근할 수 없다고 소속 부서장이 허가한 자는 정상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상출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은 이를 무지각 출근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출·퇴근관리는 부서장 책임하에 행한다.


제3조(지각) ① 공무로 인하여 지각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각할 때에는 지각처리한다.


제4조(조퇴·외출)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조퇴할 경우와 근무 중 외출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결근)①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구두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서면으로 기획조정실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2007. 4. 2.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② 전항의 결근계는 늦어도 7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7. 4. 2.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지각처리) 지각은 인사고과와 상여금 지급에 반영한다.


제7조(결근처리) ① 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유급휴가를 제외한 결근일수는 연차 휴가일수와 상계한다.  다만, 무단결근은 본문 적용 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2020. 4. 1. 개정)

      ② 결근일수가 연차 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는 상여금에서 공제한다. 

      ③ 근무중의 상병으로 인하여 결근했을 경우 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차 휴가와 상계하지 아니한다. (2007. 4. 2.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