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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17조가 위임한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7. 1. 개정, 2020. 4. 1. 개정)


제2조(명령) ① 당직근무는 실·국·본부장이 명한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당직교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당직명령부는 실·국·본부장석에 비치한다.


제3조(임무) ① 당직자는 통상의 업무외에 회사재산의 보호, 시설의 경비, 보안의 유지, 비상연락 및 기타 긴급사태처리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근무 중 음주하거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4조(시간) 고정당직의 근무시간은 각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실·국·본부장이 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조(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완료 후 부서별로 비치된 당직일지에 당직근무 결과를 기록, 소속 실․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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