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여 비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18조가 위임한 사원의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4. 1. 개정)
제2조(구분) 출장은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승인) 모든 출장은 출장품의서(별표 1)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출장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외출장은 출장품의서 결재 전에 해외출장계획서(별표 4)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여비) 여비는 출장목적지간의 통상적인 노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이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실제의 경로에 따라 계산 할 수 있다.
제5조(부분지급) 여비는 출장의 성격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① 출장목적에 따라 특별취재비, 특별통신비 및 기타 출장목적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귀사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정과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기준) 일당은 출장일수에,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일당은 식비 등을 포함한다.
제8조(수행출장) ① 사원이 임원 또는 상위 직위자를 수행 출장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 또는 상위직위자의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일당은 수행자의 직위별로 계산한다.
제 2 장 국 내 출 장
제9조(정의) 국내출장이라 함은 근무지를 떠나 6시간 이상 근무함을 말한다. 다만, 지방 주재기자는 관할 시·군을 근무지로 본다.
제10조(여비) ① 국내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당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해 외 출 장
제11조(여비) ① 해외출장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외특파원이 공무상 일시 귀국할 경우 교통비와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수수료 등) 여권발급 수수료 및 기타 해외출장에 필요한 제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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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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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출 장 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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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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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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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숙 박 비 |
식 비 |
일 당 |
교 통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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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지위 |
열 차 |
선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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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대 우 |
100,000 |
일당에 포함 |
75,000 |
고 속 철 도 (우 등 고 속) |
1 등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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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대우) |
87,000 |
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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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 장(대우) |
68,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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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대우) |
62,000 |
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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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대우) |
53,000 |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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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 |
50,000 |
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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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급기준 외 실비정산을 요하는 예비비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5일 이내에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출장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당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3. 당일출장 시 일당 전액 지급(단, 인천,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은 제외)
4. 국내출장 중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일당에 토·일요수당, 공휴수당 추가지급(2012.8.1. 일부개정)
5. 직위보다 상위 직책자는 상위 직책에 해당되는 여비기준 적용(사원팀장은 차장 여비 준용)
※ 교통편 : 고속철도, 우등고속으로 상향 조정함(2004. 07. 01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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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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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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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자 시행 |
(단위: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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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숙 박 비 |
일 당 |
항 공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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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직위 |
갑 지 |
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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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대 우 |
230 |
220 |
200 |
비 지 니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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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대 우) |
220 |
210 |
180 |
이 코 노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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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 장(대 우) |
210 |
200 |
1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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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대 우) |
200 |
190 |
1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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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대 우)·팀장 |
180 |
170 |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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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 |
170 |
160 |
140 |
〃 |
주) 1. 해외특파원 현지 출장비도 위 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기준 외 실비정산을 요하는 예비비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귀사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출장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당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4. 취재.업무상 발생한 현지교통비가 일당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50% 초과분만 현지교통비로 지급한다.
5. 숙박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갑지 : 일본, 중국, 홍콩, 중동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
나. 을지 : 갑지를 제외한 전지역
6. 해외출장 중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일당에 토.일요수당, 공휴수당 추가지급한다. 단, 해외특파원은 주말 2일 출장을 갈 경우 1일분의 휴일근무수 당만을 일당에 추가 지급한다.(201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