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가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19조가 위임한 직원의 휴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4. 1.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 7. 1. 일부개정)
1. “유급휴가”라 함은 휴가 중의 통상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추가임금을 말한다.
3. “계속근무”라 함은 통상 계속적으로 근무함을 말한다. 제규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근은 1일을 휴가 1일로 본다.
4. “월” 또는 “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연차 유급휴가) ① 직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 단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2007. 7. 1. 개정, 2012. 8. 2. 개정)
②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전 1항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07. 4. 2. 개정)
제4조(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등) ① 여성 직원이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2020. 4. 1. 개정)
②임신한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한다. (2020. 2. 21. 개정)
③임신 중의 여성 직원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산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후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2016. 1. 19. 개정, 2020. 4. 1. 개정)
④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산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2015. 3. 30. 개정, 2020. 4. 1. 개정)
1.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여성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조산하였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인공유산은 제외한다.(2020. 4. 1. 개정)
1.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한다.(2007. 7. 1. 개정, ⑤항을 ④항 4호로 직권 개정, 2013. 3. 4., 2012. 8. 2. 소급)
⑥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2020. 2. 21. 신설)
제4조의2(난임치료휴가) (2020. 2. 21. 신설)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가족돌봄휴가) (2020. 2. 21. 신설) ①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되,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휴가사용·보상) ① 연차 유급휴가는 적치한 후 본인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시기에 0.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연차 유급휴가 중 연 14일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는 휴가사용일이 14일에 못 미칠 경우 휴가 사용 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 업무 관계로 의무휴가(14일)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2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이 상반기 중에 최소한 3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20. 2. 21. 개정)
④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하루에 월 통상임금의 1/20을 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한다.(2020. 2. 21. 개정)
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0.5일에 대하여는 전 4항의 휴가보상금 1일분의 1/2을 지급한다.
⑥ 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8.)
제6조(절차) ①휴가신청의 절차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휴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2007. 4. 2.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② 휴가신청의 전결권은 다음과 같다.(2013. 1. 25. 신설, 2016. 2. 22. 개정)
1. 실·국장·본부장의 경우 소속 임원
2. 부실장, 부국장, 부본부장, 에디터의 경우 소속 실·국·본부장
3. 보직 부.팀장의 경우 소속 실.국장
4. 보직없는 경우 소속 부.팀.실.국장
5. 인사교육부附 파견의 경우 파견 회사의 지침을 따름(2020. 4. 1. 개정)
제7조(유급휴가의 대체) ①회사는 제3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휴가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007. 7. 1. 신설)
제8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1일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1일분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월 통상임금 × 1/20
② 수당은 연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07. 4. 2.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