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사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장이 행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①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사장이 제기하거나 타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을 다룬다.(2006. 6. 20. 개정, 2012. 5. 21. 개정, 2018. 5. 1. 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분) 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07. 7. 1. 일부개정)(2015. 8. 25. 개정, 2019. 4. 1. 개정, 2020. 4. 1. 전문개정)
① 사원 : 기존 호봉사원과 연봉사원은 사원으로 통합한다. 단,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상여금을 특정 월에 지급하는 사원과 상여및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원으로 세부 구분한다.
<직 급> <직 위>
1. 1급사원 .... 이사대우, 선임
2. 2급사원 .... 선임
3. 3급사원 .... 부국장대우, 부장
4. 4급사원 .... 부장대우, 차장
5. 5급사원 .... 차장대우, 일반사원
② 연봉계약직 사원 :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연봉계약직 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5. 8. 25. 개정)
③ 사원은 일반직, 기자직으로 구분하며 수습, 사용사원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채 용
제5조(채용) ① 사원의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사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6조(부적격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20. 4. 1.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전 직장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
6. 난치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
7. 병역기피자
8.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자
9.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자질과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제7조(구비서류) ①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첨1)
2. <삭 제>(2010. 1. 1. 삭제)
3. 가족관계등록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2010. 1. 1.개정)
4.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
5.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인사기록카드 (본사 양식)
8.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발행)
②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재정보증이 필요한 직원은 별도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다음과 같이 징구한다.(2010. 1. 1. 신설)
1. 경리담당직원 및 수금직원..... 신원보증보험금 20,000,000원 이상
2. 회사가 지정하는 직원 ....... 신원보증보험금 10,000,000원 이상
③ 전항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신원보증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2010. 1. 1. 신설)
제8조(시용·수습) 신규채용자는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 경력이 있는 자는 시용사원으로 발령하며, 시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020. 4. 1. 개정)
2. 경력이 없는 자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하며,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취소) 수습 또는 시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된 자는 수습(시용) 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2020. 4. 1. 개정)
제10조(무효) 신규채용사원이 채용에 있어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가 판명된 때에는 그 채용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근속기산) 시용 및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자는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제12조(정년초과자의 근무연한) 회사의 필요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퇴직 후 재입사 등 회사 정년기준을 초과한 연령의 연봉계약직 사원 근무연한은 입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 4. 1. 개정)
제 3 장 보 임
제13조(보임) ① 채용된 사원은 자질, 능력, 경력 및 기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다만, 사원의 비위행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구 개편, 인력 운영상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발령하되 대기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2016. 3.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사원은 회사가 명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훈련이나 특정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2016. 3. 9. 신설)
③ 직무규정 제8조의 직책에 대한 보임은 직급과 직위에 상관없이 자질과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발령하되, 직무대행으로 발령할 수 있다.(2007. 7. 1. 개정, 2015. 3. 26. 개정)
제14조(일반직) 사원 중 비편집부문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직사원으로 구분한다
제15조(기자직) 사원 중 기사, 사진 및 영상의 취재와 편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자직사원으로 구분한다. (2007. 7. 1. 개정)
제16조(관리직) 일반직 및 기자직사원 중 직책을 가진 부서장은 관리직으로 구분한다.
제17조(전보․파견근무) ① 사장은 사원의 적성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기자직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2년 이내) 지방 취재본부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007. 12. 1. 개정, 2012. 8. 2. 개정)
③ 직무규정 제8조 제4항의 취재본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본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007. 7. 1. 개정, 2020. 4.1. 개정)
제18조(대우) ①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이사대우로 발령할 수 있다.
② 2·3·4·5급 사원 중 능력과 자격을 구비했다고 인정한 자는 국장대우, 부국장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로 각각 발령할 수 있다.
③ 5급이상 사원으로서 관리직과 차장이 아닌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으로 발령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사장은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승 진
제20조(승진) 승진은 승급과 승호로 구분하며 사원의 근무성적과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21조(승급) 사원 중 능력과 자격을 구비했다고 인정한 자는 직상위 직급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2020. 4. 1. 개정)
제21조의2(승급에 따른 급여 지급방식 변경) ① 상여금을 특정 월에 지급하는 사원 중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상여 및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한다. (2015. 8.25. 신설, 2020. 4. 1. 개정)
② 전환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1월 1일 신분전환자... 전년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급자
2. 7월 16일 신분전환자...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승급자(2015. 8. 25. 신설)
제22조(정기승호) ① 정기승호는 연 1회 2호봉 이내에서 매년 4월 1일에 결정·시행한다.(2016. 3. 15. 개정)
② 승호대상자는 전전년 10월 2일 이후 전년 4월 1일 사이에 입사한 자 및 정기승호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단, 전년 4월 2일 이후 전년 10월 1일 사이에 입사한 자는 10월 1일자로 첫 정기승호를 결정하며, 다음연도부터는 전항에 따른다.(2016. 3. 15. 개정)
1. < 삭 제 >(2016. 3. 15. 삭제)
2. < 삭 제 >(2016. 3. 15. 삭제)
③ 필요한 때에는 전항 승호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호대상자에 따라 1개월의 범위내에서 승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승급으로 급·호봉이 변경된 때에는 승급일자와 관계없이 정기승호일에 승호한다. 특별승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 3. 15. 개정)
제23조(특별승호) ① 사원이 포상을 받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승호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원이 인사규정 제25조 4호의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여 근무기간 2년이 경과하면 연수기간동안의 호봉을 인정한다.
제24조(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승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중 견책 2회 이상 또는 상벌규정 제12조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능력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기간 중 휴직한 사실이 있거나 휴직 중인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인사위원회가 제외키로 결정한 자
② 사원의 승호를 제외하는 경우는 승호제한과 승호정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2010. 1. 1. 신설)
제2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회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결정을 위하여 사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정기승호시기 1개월 전에 실시한다.(2016. 3. 15. 개정)
③근무성적평가는 소속 부서장과 소속 실국장이 평가한다.(2010. 1. 1. 신설, 2015. 12. 4. 개정)
제 5 장 휴 직
제25조(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외의 상병으로 병가기간을 초과할 때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을 요청할 때
3.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2007. 7. 1. 개정, 2012. 8. 2. 개정, 2014. 1. 14. 개정, 2020. 2. 21. 개정)
4. 만 5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회사업무 수행과 관련, 자비로 해외연수(유학포함)나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
5.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
6.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이 불가피할 때
7. 가족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사원이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때
제25조의2(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사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020. 12. 8. 개정)
②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2020. 12. 8. 개정)
제26조(청원) 사원이 휴직을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간) ① 휴직기간은 제25조 제2·제5 · 제7호의 경우 6개월 이내, 제4호는 2년 이내, 제1·제3·제6호는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2007. 7. 1. 개정, 2012. 8. 2. 개정, 2016. 1. 19. 개정, 2020. 2. 21. 개정)
② 휴직기간 만료 후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근속연수)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9조(신분) 휴직자도 사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30조(복직) ① 휴직의 명을 받은 사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장은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복직자는 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제1호의 사유로 1년 이내 휴직한 자와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2006. 8. 1. 일부개정)
제 6 장 정 년․명 예 퇴 직
제31조(정년) ① 사원의 정년연령은 만60세로 한다.(2016. 1. 19. 개정)
1. < 삭 제 >(2016. 1. 19. 삭제)
2. < 삭 제 >(2016. 1. 19. 삭제)
② 정년퇴직일자는 당해사원의 정년연령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출생년도 정정으로 인한 정년연장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32조(명예퇴직) 근속 10년 이상 사원으로서 정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원으로 퇴직을 희망,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다.
제 7 장 해 임
제33조(해임)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용원, 임시직 직원의 해임도 이를 준용한다. (2007. 7. 1. 개정)
1. 퇴직을 원할 때, 사망하였을 때, 정년에 해당할 때, 임원에 취임하였을 때, 피성년후견 · 피한정후견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2020. 4. 1.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7일을 초과할 때
3.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의해 해고 결의될 때
5. 정직, 휴직중인 자가 타직에 취업할 때
6. 단체협약에 의한 인원정리 대상으로 결정된 때
7.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8. 정직․휴직기간이 경과한 후 복직발령을 받지 못할 때
9. 입사후 이력사항에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을 때
10.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청원을 하지 않을 때
11. 휴직자가 복직시 회사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2. 일정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13. 수습 또는 시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020. 4. 1. 신설)
제33조의2(퇴직의 의사표시 등) ①전조 제1호에 의하여 사원이 퇴직을 원할 때는 30일 전에 회사에 예고한다.
②직원이 퇴직할 때는 담당업무에 관한 서류 및 기타 물품 등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10. 7. 1. 신설)
제34조(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7. 1. 개정)
제3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 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2007. 7. 1. 신설)
제 8 장 교육 훈련
제36조(교육훈련) ① 회사는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와 관련있는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명시된 교육훈련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통상임금을, 그 이상은 기본급을 지급한다.
③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제37조(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007. 7. 1. 신설, 2019. 7. 15. 개정)
제38조(성희롱 및 괴롭힘의 금지와 처벌)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발전기본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금지한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7. 1. 개정, 2008. 6. 22. 개정, 2019. 7. 15. 개정)
②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배치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등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9. 7. 15. 개정)
③ 징계의 종류와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부서전환, 징계,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2019. 7. 15. 개정)
⑤ 사건 관련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충처리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를 즉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019. 7. 15. 개정)
제39조(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센터) ①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고충 및 피해사실 신고와 관련 상담, 조정․중재 및 조사를 위한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2019. 7. 15. 개정)
② ‘성희롱 대책 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및 괴롭힘의 고충 상담 및 피해사실 접수 등을 위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2019. 7. 15. 개정)
③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조치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2007. 11. 1. 개정, 2019. 7. 15. 개정)
부 칙
제1조(경과규정) < 삭 제 >(2016. 1. 19. 삭제)
제2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015년 8월 25일자로 제4조 제1항의 1급, 2급, 3급 사원은 연봉일반직 사원으로 신분을 전환한다. 단, 2015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기존 신분을 유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서 약 서
본인은 연합뉴스의 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는 뜻으로 특히 아래 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1. 회사의 정관 제규정 규칙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이동 출장 기타 회사의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항상 근면 검소한 생활태도를 갖고 인격을 향상시킴은 물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원으로서 전체 사원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않을 것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직무수행 중 알게된 사내 업무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사외유출하지 않겠습니다.
6. 업무상 알게된 사내외의 기밀사항은 개인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에는 책임있는 상사의 사전 승인을 얻겠습니다.
7. 회사의 재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특히 회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업무상 권리를 남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 회사의 허가없이 개인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의 신상변동은 물론 신원보증인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보증인의 파산·사망·신용 및 재산상의 변경의 경우와 신원보증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경우 등)
위와 같이 틀림없이 서약하며 만일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업무상 장해를 일으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서 발생한 해당 손해액을 즉시 청구대로 변상할 것이며 퇴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년 월 일
등 록 기 준 지 :
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인
주식회사 연합뉴스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