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출 채 권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매출채권(광고, 구독료, 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대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어음 등을 말한다.
2. “관리대상채권”이라 함은 청구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단, 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 및 협찬은 예외로 한다.
3. “부실채권”이라 함은 청구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말한다.
제 2 장 관 리
제 4 조(관리대상채권) ① 관리대상채권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집중관리하며 월별로 채권의 변동상황, 대금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임원에게 보고 하고 재무회계부에 서면 제출한다.
② 담당 사업부서는 관리대상채권이 부실채권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관리 해야 한다. 단, 채무자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거래처의 영업활동 상태
2. 수금상황
3.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되는 사항
③ 사업부서는 관리대상채권의 경우 제7조 채권관리활동을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부에서 관리대상채권을 통보받기 전 이라도 부실채권의 징후가 감지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보고 후 제7조 채권관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부실채권) 해당 사업부서 및 재무회계부는 관리대상채권 중 청구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권, 도산의 징후, 채무자의 비협조 등 채권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토록 한다.
제 6 조(부실채권의 보고) ① 부실채권으로 전환된 채권은 재무회계부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부서는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별표 1 미수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 및 국장(감사팀 경유)에게 보고하고 재무회계부에 서면 제출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명칭변경)
② 사업부서는 부실채권 중 채권추심 및 대손처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재무회계부에 협조 의뢰한다.
③ 사업부서는 재무회계부에서 통보하기 전이라도 부실채권 징후가 감지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보고 후 제7조 채권관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채권관리활동) 사업부서는 관리대상채권과 부실채권에 대해 제4조, 6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전이라도 도산의 징후, 채무자의 비협조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사항을 ERP에 입력하여 유지·관리한다.
1. 청구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채권은 1차 지급 독촉 공문(매월 5일까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대금지급 이행계획서(청구월로부터 5개월 이내 제한)를 징구하며, 가능한 한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확보한다.
2. 관리대상채권 중 부실징후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 등의 신용조사를 재무회계부에 협조 의뢰한다.
3. 청구월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채권 또는 대금지급이행계획서 대로 이행되지 않는 채권은 추심절차 및 계약해지 대상임을 명시하여 최종 지급 독촉 공문(매월 5일까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4. 최종 지급독촉 기한이 경과된 채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및 대손처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담당 임원 보고 후 재무회계부에 협조 의뢰한다.
5. 상기 4호의 채권추심 및 대손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사에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여부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채권 추심 및 대손처리) ① 재무회계부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미수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 추심 및 대손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② 재무회계부는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한 후,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시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부(법무담당)와 협의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처리가 확정된 때에는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대손처리한다.
④ 해당 사업부서 및 재무회계부는 대손처리한 채권이라도 채무자 등의 정기적인 재산 상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9 조(기타) 위 제4조 내지 제8조 이외에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매출채권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