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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및 복무규정 제4조 3호 내지 4호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주)연합뉴스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법이 금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등”, “금품등”의 정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의 임원 및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1.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15. 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회사의 임직원이 제4조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회사의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③ 감사팀은 신고서를 받은 경우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명칭변경)

      ④ 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전항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직무 수행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⑤ 부정청탁의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제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9. 10. 21. 개정)

        1. 회사나 상급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선물(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회사 임직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멸실·부패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팀에 인도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명칭변경)

      ③ 감사팀은 신고서를 받은 경우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명칭변경)

      ④ 사장은 제2, 3항의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제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수탁받아 강의할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④ 전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2018. 5. 1. 개정)

      ⑤ 사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회사의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 12. 26. 개정, 2018. 5. 1. 개정)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탁금지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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