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인 사 위 원 회 운 영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조가 위임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위원장) ① 인사위원회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전원 또는 일부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기획담당상무가 된다.(2007. 7. 1. 개정, 2012. 5. 21. 개정, 2018. 5. 1. 개정, 2021. 9. 27. 개정)

      ② 부사장 유고 혹은 부사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직무규정 제4조 제3항의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2006. 6. 20. 신설, 2012. 5. 21. 개정, 2018. 5. 1. 개정, 2021. 9. 27. 개정)

      ③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제3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2016. 6. 20. 개정)

      1. 인사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2. 상벌에 관한 사항

      3.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결의서 작성, 결정사항의 집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2006. 6. 20. 개정)

      (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상벌품의) ① 상벌규정 제3조 제2·제5·제6호 이외의 상벌품의서(포상·징계품의서)는 상벌 대상자의 소속 실·국·본부장 또는 담당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가 작성한다.(2007. 7. 1. 개정, 2012. 8. 2. 개정, 2018. 5. 1. 개정)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벌규정 제11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007. 7. 1. 일부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


제9조(집행)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    장

 

 

 

 

 

 

 

 

 

인 사 위 원 회  결 의 서

 

 



   20    .     .      .               




 1. 인  적  사  항 :



 2. 결  의  내  용 :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의     안

 

대 상 자

 

  의 결 사 항

 

 

 

 

 

 

 

 

 

 

 

  의 결 사 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