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봉 계 약 직 사 원 운 영 규 칙
(2020. 4. 1. 전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위임한 연봉계약직 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봉계약직 사원이라 함은 채용에 의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2015. 8. 25. 개정, 2018. 7. 1. 개정)
제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연봉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두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4조(근로계약 내용) 연봉계약직 사원의 근로계약은 그 고용기간과 해당 연봉을 명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별표1(연봉계약직 사원)과 같다.(2015. 8. 25. 개정)
제5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직 사원에 대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6. 1. 1. 개정, 2018. 7. 1. 개정)
②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2018. 7. 1. 제2항 삭제로 인한 조항번호 변경)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