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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파 견 근 무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7조가 위임한 해외파견 근무자(이하 특파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특파원 선발은 ‘해외특파원 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및 회사 인력현황, 부임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편집총국장과 협의를 거쳐 내정자를 선정, 사장이 최종 결정하며, 자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해외특파원 선발내규에 의한다.(2008. 9. 1. 개정, 2012. 9. 1. 개정)


제3조(임기) 특파원의 임기는 부임지의 특수성 및 회사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3년, 2년, 1년으로 운용한다. 단 특수지역의 전문성 강화, 특파원 자녀의 교육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무기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제4조(귀임일) 특파원의 귀임일은 후임자의 부임일로부터 3주 후로 하며, 첫 1주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체재비) ① 특파원의 체재비는 급료와 취재활동비로 구분하고 급료는 각 특파원의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② 취재활동비는 사장이 정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특파원은 전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익월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체재비는 미화 및 현지화폐로 송금한다.


제6조(상여금 등)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은 국내통화로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외화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부·귀임비) ① 특파원의 부임 및 귀임시에는 부임비 및 귀임비를 지급한다.

      ② 특파원의 부임비 및 귀임비는 별표와 같다.


제8조(특파원 신설지역 사전답사) ① 특파원 신설지역 파견 내정자에게는 사전답사 출장비를 지급한다. 단, 전임 특파원 귀임 이후 후임자 내정시점까지 공백 기간이 6년 이상인 지역은 특파원 신설 지역으로 간주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동남아(동북아 포함) 지역까지는 3박4일, 그 이외의 지역은 5박6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출장비는 출장여비규칙의 해외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2011. 3. 1. 신설)


제9조(가족교통비) ① 특파원이 부임 및 귀임시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가족의 여행수속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조(기복휴가) ① 특파원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하여 귀국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 휴가일수는 도착일 기준으로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다.(2020. 4. 1. 개정)


제11조(신변안전) 회사는 위험지역이나 오지 등으로 부임하는 특파원에 대해 부임기간 각종 위험 등에 대비한 신변안전보험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강구한다.(2008. 9. 1. 신설, 2016. 1. 13. 개정)




 

 

특   파   원    부  귀  임  비

(2016. 8. 5 개정)

(2018. 1. 1 개정)

 

 


항          목

부    임    비

귀    임    비

항    공    료

실           비

실           비

이 사 제 비 용

■ ①과 ② 중 택일

① 가족동반 $6,000, 단독 $3,000

② 실비정산(컨테이너 한 박스, 30CBM 한도)

주택임차사례비

전  액  (실  비)

-

주택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3개월분 한도(실비)

※ 귀임 2개월 이내 상환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부임한 해외특파원의 귀임시 이사비는 개정 전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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