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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파원 선발·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특파원(이하 ‘특파원’이라 함)을 선발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신청자격) ① 특파원 근무 신청자격은 근속 5년(경력사원과 재입사자의 경우는 근속 3년 이상과 입사 전 언론계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의 기자직 사원으로 한다. 단 부임지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속 3년 이상의 기자직 사원으로 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2013. 12. 1. 개정)

      ② 특정지역 특파원 근무를 거친 경력자라도 다른 지역 특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파원 희망자는 신청지역을 각각 다른 국가로 3곳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8. 9. 1. 일부 개정)


제3조(선발방법) ① 해외특파원 내정자는 ‘해외특파원 후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함)의 심사 후 심사위의 평가성적 및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회사 인력현황, 지원자에 대한 면접(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내정자를 선정,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2012. 9. 1. 개정, 2013. 9. 2. 개정, 2015.10. 1. 개정)

      심사위는 편집총국장, 기획조정실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책무실장, 정치담당 부국장, 한반도뉴스 본부장, 경제담당 부국장, 전국·사회담당 부국장, 콘텐츠융합담당 부국장, 국제담당 부국장, 외국어담당 부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외국어담당 부국장은 영문특파원 선발시 영문특파원 지원자에 한해 심사한다.(2011.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10. 개정, 2015.10. 1.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5. 16. 개정, 2018. 5. 1. 개정, 2019. 10. 14. 개정, 2021. 9. 27. 개정, 2021. 10. 1. 개정)

      ③ 심사위는 1차 어학능력과 면접을 통한 2차 업무능력 및 인성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후보자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2013. 9. 2. 개정)

      ④ 특정지역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대상 지역 언어 미약 등으로 특파원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타 지역 지원자 중에서 내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상 2008. 9. 1. 개정)


제4조(평가요소) 1 · 2차 평가에서는 취재장비의 취급능력, 해당지역의 언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업무처리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언어구사능력은 회사가 지정하는 공신력있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하며 언어 권역별로 특파원 희망자들이 개별적으로 응시해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

      ② 건강상태는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 결과 등을 참고한다.

      ③ 업무처리능력은 기사작성능력과 기획력, 취재력, 회사기여도로 대별한다.

         1. 기사작성능력은 사안의 핵심 파악, 기사구성능력, 문장력을 평가한다.

         2. 기획력은 특정 사안 발생시 전체적인 취재계획 수립과 기민성 등을 평가한다.

         3. 취재력은 취재원 발굴 및 관리와 적극성 등을 평가한다.

         4. 회사기여도는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종합적인 공헌도를 평가한다.

      ④ 인성은 특파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편견이나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의 균형성, 성실성, 대인관계(품위유지) 등을 평가한다.


제5조(평가) ① 1차 평가에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영상장비 등 취재장비의 취급 능력, 언어구사능력과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1. 취재장비 취급능력은 회사가 인정하는 ‘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의 이수여부를 참고로 한다.

         2. 언어구사능력은 언어 권역별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적정수준 도달 여부를 평가한다.‘적정수준’은 언어별 평가기관 등의 기준을 참고한다.

         3. 건강상태는 회사의 정기 건강진단 결과를 참고,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②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능력과 인성을 평가한다.

         1.심사위원별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하며, 후보자별 종합평점은 심사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8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영문특파원은 900점 만점으로 한다.(2011.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10. 개정, 2015. 10. 1.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5.16. 개정, 2018. 5. 1. 개정, 2019. 10. 14. 개정)

         2. 항목별 배점은 업무처리 능력(80점), 인성(20점)으로 하며, 업무처리 능력은 기사작성능력(20점), 취재력(20점), 기획력(20점), 회사기여도(20점)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제5조의2(심사결과의 설명) 회사는 특파원 선발 결과에 대해 탈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발 과정을 설명해준다. 또한 탈락자가 원할 경우 당사자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석차를 알려준다.(2012. 9. 1. 신설)


제6조(선발시기) 특파원 내정자는 전임자의 임기종료 1년 전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사지원) ① 회사는 특파원 신청자의 외부 평가기관 응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파원 내정자에게 필요한 외국어 학습과 특파원 근무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시간적 편의 등을 배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특파원 내정자가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임에 앞서 주재 지역을 사전 답사할 수 있도록 출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특파원이 주재지역에서 일정한 품위를 유지하며 취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8조(중간평가 및 조기소환) ① 편집국은 1년 단위로 특파원을 중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기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특파원에 대한 평가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2006. 8.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9. 2. 개정, 2015.10. 1. 개정)

      ② 특파원이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조기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조기소환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보고서) ① 임기가 만료된 특파원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특파원 근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특파원의 귀국 보고서를 모아 책자로 편찬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제10조(기타) 제반 기타 사항은 선발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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