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연 수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6조가 위임한 사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수교육이라 함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파견하는 회사 또는 외부지원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연수교육자는 5년 이상 근속자로서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친 자 중에서 선정한다. (2007. 9. 1. 개정)
② 해외 연수교육자의 선발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조(기간) 연수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령) ① 연수교육자에 대한 연수교육기간은 미리 정한다.
② 연수교육은 출장으로 명하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으로 한다. 다만 회사지원 연수자 중 기자직 사원은 단기특파원으로 명할 수 있다. (2007. 9. 1. 개정)
제6조(기간단축) 연수교육 중인 자가 연수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또는 회사의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교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체재비) ① 연수교육자에게는 체재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체재비는 별표와 같다.
② 회사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체재비와 여비를 부담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급여) 연수교육자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의 연수교육으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자는 급여규정 제8조 제3호를 적용한다.
제9조(귀임) ① 연수교육자는 연수교육기간 만료후 익일에 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임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단으로 귀임하지 아니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고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제10조(성적표·보고서 제출) 연수교육자는 귀임 후 15일 이내에 성적표와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 6. 1. 기존 제10조 폐지에 따른 조문 번호 이동)
제11조(의무복무) 연수교육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교육 완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2019. 6. 1. 기존 제10조 폐지에 따른 조문 번호 이동)
제12조(연수완료 후 특파원 근무) 연수교육자는 연수 완료 후 해당 지역 및 해당 언어 지역에 특파원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특파원으로서 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2019. 6. 1. 신설)
제13조(의무불이행 책임) 연수교육자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가 지급한 연수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2019. 6. 1.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해 외 연 수 자 체 재 비 |
|
||
|
|
|
|
||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준 비 금 왕 복 항 공 료 등 록 금 체 재 비 |
US$ 1,000 실 비 실 비 US$ 2,000/월 |
본인에 한함. 연간 US$ 10,000 한도 수속비 회사부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