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 회 운 영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3조(감사의 출석) 이사회에는 감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직무규정 제4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통지·결의)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결의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가 승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 5. 1. 개정)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 결정
2. 대표이사의 선임
3. 부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선임(2018. 5. 1. 개정)
4. 비상임 이사의 선임
5. 부사장, 전무이사와 상근이사의 업무분장(2018. 5. 1. 개정)
6. 이사의 대우를 받는 고문의 선임
7. 신주의 발행
8. 신주인수권의 포기, 상실 또는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
9. 주식의 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10. 사채의 발행
1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2. 기밀비 지급한도
13. 예산의 확정, 경정
14. 제규정의 제정 개폐
15. 장기차입
16. 회사재산의 저당권 및 질권 등 담보설정
17. 채무보증
18. 중요한 송사
19. 재무제표
20. 영업보고서
21. 준비금의 자본전입
22.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사장전행) 전조에 열거한 이외의 사항은 대표이사 사장이 행한다.
제8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출석이사와 감사가 이에 서명한다.
제9조(유권해석)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유권해석한다.
제10조(관례) 이 규정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1조(제정․개폐)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정, 개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