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자․해외연수 후보 추천자 선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회사지원 해외연수자와 외부지원 해외연수 후보 추천자 선발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선발위원회) 회사지원 해외연수자와 외부지원 해외연수 후보 추천자는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선발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과 기획조정실장 및 지원자 소속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2011. 1. 26. 명칭변경, 2016. 5. 16. 개정, 2018. 5. 1. 개정)
제3조(선발기준) ①회사지원 해외연수자와 외부지원 해외연수 후보 추천자 선발은 다음 항목을 고려해 심사하되 세부 기준은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1. 근속기간 : 근속 5년 이상으로 하되 장기근속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경력사원과 재입사자의 경우는 근속 3년 이상과 입사전 언론계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으로 한다.
2. 연수 예정국가 어학성적 : 연수 예정국가의 공인된 외국어 평가시험 성적 또는 해외연수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3. 해외연수 계획서 : 주제 선정의 시의성, 적합성,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제선정이 우수한 사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4. 회사 기여도 : 회사 재직중 사내외의 상벌 실적(취재 관련 포상 실적, 징계사실 등)중 포상 실적 우수자와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5. 실국장 추천의견 : 연수희망자 소속 실․국장의 추천사유와 인력수급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 평가한다.
6. 해외연수 경력 : 회사 및 외부지원 국내외 연수 경력을 확인하여 해외연수 무 경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제작부문 회사지원 해외연수자 및 외부지원 해외연수 후보 추천자는 제2외국어 지역특파원 양성을 위해 제2외국어 지역 지원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해외특파원 파견 지역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위원회가 결정한다.(2007. 9. 1. 개정)(2015. 7. 20. 개정)(2018. 1. 17. 개정)
제4조(일괄선발) 해외연수자, 해외연수 후보 추천자는 일괄 심사해 결정하되 매년 상반기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청) ① 회사지원 해외연수, 외부지원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② 외부지원 해외연수 추천 후보자는 해당 해외연수 지원기관의 신청마감일 1주일 전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2007. 4. 2. 수정) (2011. 2. 16.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제6조(탈락자처리) 외부지원 해외연수 피추천자가 해당 지원기관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피추천 자격 유지 여부는 선발위에서 결정한다.
제7조(추천후보자 유고시) 회사, 외부지원 해외연수 후보자로 선정된 사원이 유고시엔 동일 재단 지원자 중 차점자를 선발한다. 단 동일 재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전체 지원자 중 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