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 이 사 비 지 급 규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전보 또는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자에게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사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사 근무 중 지방주재 근무를 명령받은 자
2. 지방주재 근무 중 본사 근무를 명령받은 자
3. 지방주재 근무 중 주재지변경 명령을 받은 자, 또한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자도 같다
제3조(지급) 이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교통비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출장여비 규칙에 준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
2. 준비금은 70,000원을 지급한다.
3. 가재도구 운반비는 3단계로 구분하여 본인만 이사하는 경우는 700,000원(이사 거리 100㎞까지), 1,300,000원(이사 거리 100㎞초과 300㎞까지), 2,000,000원(이사 거리 300㎞ 초과)을 각 한도로 실비지급한다.다만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동반하는 경우는 각 단계별로 60만원 상향하여 실비지급한다. (2012. 8. 개정, 2014. 1. 1.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