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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직 사원의 비제작부서 전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기자직사원의 비제작부서 전보와 관련된 인사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전보 가능한 비제작부서 등) 기자직 사원의 전보가 가능한 비제작부서는 기획조정실 등 기타 관련부서로 하며 향후 이들 부서의 개편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신설할 때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기자직 사원의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2007. 4. 2. 개정)(2009. 5. 15. 개정)(2011. 1. 26. 명칭변경)


제3조(근무기간) 비제작부서로 전보된 기자직 사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007. 4. 2. 수정)


제4조(근무후 복귀부서 배치) 기자직 사원이 비제작부서 근무를 마친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자직 사원이 배치를 원하는 부서의 사정상 즉각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기자직 사원이 차순위로 원하는 부서에 배치한다.


제5조(처우) 비제작부서로 전보된 기자직 사원의 처우는 제작부서 기자직의 임금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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