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원, 임시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2007. 7. 1. 개정)


제2조(정의) 급여라 함은 급료,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을 말한다.


제3조(공제) 급여지급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3. 기타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



제 2 장   급료계산·지급



제4조(급료) 급료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단 상여 및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원은 기본임금, 상여 및 제수당으로 구분한다.(2007. 7. 1. 개정, 2015. 8.25. 개정, 2020. 4. 1. 개정)


제5조(지급일) 급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계산) 급료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일할) ① 임면, 휴직, 복직, 승급, 승호 또는 감봉 등으로 인하여 급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정함이 없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일할계산은 1개월을 30일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당해월분 급료를 전액 지급하고 기타 사유로 인한 해임의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근무를 마쳤을 때에는 일할계산하고, 16일 이후에는 당해 급료 전액을 지급 한다.


제8조(휴직자 급료) 휴직자 급료는 휴직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25조 제1호의 휴직사유에 의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고 다음 3개월은 기본급의 100분의 60을, 나머지는 무급으로 한다.

      2.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의 휴직사유에 의한 경우 처음 6개월은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한다.(2013. 12. 1. 개정)

      3. 인사규정 제25조 제4호의 휴직사유에 의한 경우 최초 1년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80을, 다음 1년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4.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3 장   기 본 급



제9조(기본급) ① 기본급(상여 및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원은 기본임금)은 일수계산을 1개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사장이 정한다. 다만, 대기발령자는 그 기간 기본급(상여 및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원은 기본임금)만을 지급한다.(2007. 7. 1. 개정, 2015. 8. 25. 개정, 2016. 1. 1. 개정, 2020. 4. 1. 개정)

      ② 시용발령자에게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제 수 당



제10조(제수당) 제수당은 직책 및 직무성격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회사는 사원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7. 7. 1. 개정)



제 5 장   상 여 금



제12조(상여금) ① 상여금의 계산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② 상여금은 임금협약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차등) 상여금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지급제외) 지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7. 7. 1. 개정)

        1. 신규채용 또는 복직 및 정직·대기발령 종료 후 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인 자 다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 7. 1. 신설)

        2. 휴직중인 자, 대기발령자 및 시용발령자



제 6 장   퇴 직 금



제15조(퇴직금) ①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일수가 만 1년 미만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4호와 관련된 퇴직자의 근속기간 계산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③ 퇴직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 근속연수

       ④ 전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는 월할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2. 재직 중 사망 및 회사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호에 관계없이 1년으로 한다.

       ⑤ 명예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퇴직일 이후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월수 계산에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기본급 × {(60개월×50/100) + (60개월 초과월수×30/100)}


제16조(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사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2012. 8. 2.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종전규정

        제15조(퇴직금) ③ 퇴직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근속연수 + (근속연수-5) × 0.7}

        다만, 5년 이하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3항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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